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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만약]자전거대여소에서 빌린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나면?

wheelnut 2003.05.13 10:15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한명의 초보 라이더가 여의도 공원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타다가..

스스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해서 가로수에 꽝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합시다.

그럼 사고가 난 책임은 라이더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라이더가 헬멧을 대여하지 않은 대여소측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의무가 아니니 상관 없나요? ^^;

얼마전부턴 장갑은 꽁짜로 빌려 주던데....
목록 답변등록

답변 (1)

RSM 2003.05.13 10:46
대여 약관이 별도로 없다면...
자전거의 경우 헬멧은 별도 장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여소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자전거 강습소였다면 다르겠지만)
자전거 판매시에도 마찬가지이구요.
자전거 사서 헬멧 안쓰고 가다가 사고 났다고 판매자에게 손배할수 없듯이.
대여 역시 일정기간 물건에 대한 권리를 구입한 것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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