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버스가 무섭습니다...
추천 수 ( 0 )오늘 학교 가는길에...
차도가 뻥 뚤려 있고 인도로 사람이 많이 다녀서~
빨리 갈려고 차도로 나가서 달렸습니다.
차도 젤 가쪽 선그어진곳 위로 달리고 있는데
어느새 뒤에 버스가 와서 계속 빵빵!!거리면서 위협을 하데요...
저는 차도가 뻥 뚤려 있어서 그냥 지나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으로 달리던 버스가 절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더니
완전히 갓길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제가 옆에 구렁텅이 갓길로 안빠졌으면 완전 버스에 치일뻔했습니다.
전 너무 화가나서 버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버스기사는 왜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 나오냐고 막 화를 내면서
욕을 사정없이 퍼붓데요...
저도 화가나서 인상 있는데로 쓰면서 화를 냈습니다...
버스에서 사람이 내린것도 아니고 탄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길도 8차선 도로에서 약간만 옆으로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갔을 길인데...
그정도까지 차도에서 구렁텅이 갓길로 계속 밀어붙여야 했을까요...
그리고는 학교를 가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다시 버스로 가는데...
버스기사 갑자기 문을 열더니 화를 내면서 튀어 나오는데
일이 커질것 같아서 그냥 달려와버렸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괘씸합니다...저도 잘못하긴 했는데...
그정도까지 위험하게 사람을 밀어붙여야 했는건지...
버스하고 자전거 하고...
차도가 뻥 뚤려 있고 인도로 사람이 많이 다녀서~
빨리 갈려고 차도로 나가서 달렸습니다.
차도 젤 가쪽 선그어진곳 위로 달리고 있는데
어느새 뒤에 버스가 와서 계속 빵빵!!거리면서 위협을 하데요...
저는 차도가 뻥 뚤려 있어서 그냥 지나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으로 달리던 버스가 절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더니
완전히 갓길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제가 옆에 구렁텅이 갓길로 안빠졌으면 완전 버스에 치일뻔했습니다.
전 너무 화가나서 버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버스기사는 왜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 나오냐고 막 화를 내면서
욕을 사정없이 퍼붓데요...
저도 화가나서 인상 있는데로 쓰면서 화를 냈습니다...
버스에서 사람이 내린것도 아니고 탄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길도 8차선 도로에서 약간만 옆으로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갔을 길인데...
그정도까지 차도에서 구렁텅이 갓길로 계속 밀어붙여야 했을까요...
그리고는 학교를 가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다시 버스로 가는데...
버스기사 갑자기 문을 열더니 화를 내면서 튀어 나오는데
일이 커질것 같아서 그냥 달려와버렸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괘씸합니다...저도 잘못하긴 했는데...
그정도까지 위험하게 사람을 밀어붙여야 했는건지...
버스하고 자전거 하고...
답변 (20)
第3章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第15條 (자전거의 通行方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第17條 (자전거通行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第15條 (자전거의 通行方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第17條 (자전거通行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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