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 보험 관련 의문사항..

파파 2003.06.17 19:20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평소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때를 대비한
보험 상품이 전무하다는 글들을  이곳에서 보고서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오늘 Freeboard 란에 올라온 레저 보험 관련 글을 읽고
여러 보험 회사 홈페이지와 전화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평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운전자 보험 성격의
자전거 전용 보험은 없었습니다.. (인라인은 있더군요..쩝..)

다만, 각종 상해 보험으로 어느 정도 사고에 대한 대비는 할수가
있겠더군요.,. 대부분의 상해 보험 혹은 운전자용 상해 보험에서
특약으로 자신의 상해에 관한 치료비를 보상받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더라구요..

특약에 보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암벽같은 전문 등산이나,
오토바이의 시운전 또는 경기에 참가해서 입은 부상은 안된다는
규정은 대부분 있었지만..  특별히 MTB를 따로 규정해놓은곳은
보지 못했고..  일반적인 상해의 범주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는것은 들어 가더라구요..
즉, 다시말해서 자전거 타다가 입는 부상은 제한적이지만,
치료비와 위로금(?)을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보상 받을수있다는게
제가 오늘 찾아보고 얻은 결론입니다...
물론 자전거가 부서진것이나, 다친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하는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몇군데 여행 보험에서는 상해와 함께 휴대품의 도난과 파손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여행보험 상품은 장기간 가입을 못한다는게
단점이지요.. .

혹시 다른 의견이나 보험에 관한 정보가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0)

아직 이 질문에 대한 채택된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aliaff20210323.jp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