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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1달된 싯포스트가 부러져서 다치면....?

시골라이더 2003.06.23 15:28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어제 산지 한달된 아모에바 카본싯포스트가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부러지기전에 옆에 같이 타시던 분이 부러졌다고 말해서
보니 부러졌더라구여.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만약 심한 다운힐중 부러졌다면 많이 다쳤을꺼 같은데....
자전거 부품결함으로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궁금....
제조회사에 말하면 새거로 갈아주고 치료비도 주나몰라여....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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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2003.06.23 15:55
글쎄요..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치료비+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국내에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

저는 구입한지 2주일 되서 싯포스가 휘었더군요.
그러나 역시 원인 규명을 할 방법이 마땅하질 않아서.. -.-;;

가장 중요한것은 근거자료입니다.
이거만 가능하면 jks611님께서 원하는 요구는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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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a10 2003.06.23 16:46
그 제품 문제많군요. 벌써 부러진걸 세번째--;
수입사에 문의해보세요. 제가 아는분은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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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pkiss 2003.06.23 19:05
프리보드에 올렸듯..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제조사 수입사 판매사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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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pkiss 2003.06.23 19:06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 + 특별손해인데...

당연히 치료비는 통상손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일실이익중 근로수입등은 특별손해로 고려하게 될것입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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