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사고 및 처리(오토바이와 도로에서 충돌)

fox1k 2003.07.02 23:07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4차로로 달리던중 유--턴하여 4차로로 진입하는
스쿠터의 옆부분(거의뒤쪽에 가까움)부분에 충돌(추돌?)하여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스쿠터 운전자와 저는 쓰러 졌고, 그리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약간의 타박상과 심한 찰과상을 입음).

그러나.... 스쿠터 운전자는 다름아닌 86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뿔사!!!!
할아버지는 전치 8주의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스쿠터는 하나도 이상없고, 자전거도 하나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친것은 오로지 할아버지 한분!!!

사고의 개략은 이러합니다만.. 이런경우 제가 자동차운전보험중에 무보험차상해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 조항으로 사고의 보험처리가 가능 할까요?
아시는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 도로교통번에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차"라 합니다.
자전거사고 및 처리(오토바이와 도로에서 충돌)
목록 답변등록

답변 (5)

dhunter 2003.07.02 23:21
Tech Talks 의 Accident 에 문의하세요
0
멋진넘 2003.07.03 02:47
혹시나 불법 유턴이라면 쉽게 해결이 가능할 듯 한데요..
0
不良總角 2003.07.03 09:23
불법유턴이 아니더라도 유턴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는 직진하는 차에 우선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유턴하는 차는 항상 직진주행차량을 보내고 나서 턴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0
소나기 2003.07.03 11:35
제가 알기론 사고가 어떻게 돼든지간에
대물보상은 잘잘못을 따지지만, 인사사고는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100%물어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끼리 정한 약속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령 서있는 차량에 무면허 오토바이 폭주족이 와서 부디쳤을 경우(실제로 형님이 경험한 일) 치료비 물어 주었습니다 ...차량은 상대방이 고쳐주었지만요...^^
그리고 지금 사고는 차량과 차량사고로 처리가 됄것 같내요
0
RSM 2003.07.03 15:52
소나기님, 잘못 알고 계신 듯 하네요.^^
0

aliaff20210323.jp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