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빌딩관리실에서 자전거반입을 금하는데...
추천 수 ( 0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초보매니어 입니다.법율쪽에 관계되는곳에서 일하시는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회사가 속해있는 빌딩관리실에서 보기에 흉하다고 자전거 반입을 금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요.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빌딩관리실이 만든법은 일반법율에 비해 하위법이고 사유재산을 지니고 내사무실에 들어가는것은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보호라는 일반법율이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을듯 싶은데 제생각이 맞는지요.관리실 말이 맞다면 아파트주인이 세들어사는 사람의 특정재산반입을 금하는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할듯도 싶은데 좀터무니 없는것 같아서....만일 계속 관리소측이 우긴다면 소송도 가능한지요? 또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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