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외국에서 잔차를 구입해 들여올때??
추천 수 ( 0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입국할때 트렉 6700 정도 사서
들여오면 국내 샾에서 사는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나 납니까??
들여올때 세금하구 이런저런거 붙으면 샾하고 비슷해 질거 같기두
한데요??
들여오면 국내 샾에서 사는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나 납니까??
들여올때 세금하구 이런저런거 붙으면 샾하고 비슷해 질거 같기두
한데요??
답변 (4)
관세 8% 부가세 10%는 사업자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거주기간이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상(가족동반 1년이상)이면 이사자에 해당되며,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귀하의 직업, 가족수, 물품의 성질·수량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 물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입국시 휴대반입하여 가져오실 경우에는 세관검사시 이사물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입가격에서 400$ 뺀(400$이하는 면세) 20% 가격의 20%가 관세입니다.
그리고 600$ 이상이면(B/L, 송장 등 준비) 관세사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거주기간이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상(가족동반 1년이상)이면 이사자에 해당되며,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귀하의 직업, 가족수, 물품의 성질·수량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 물품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입국시 휴대반입하여 가져오실 경우에는 세관검사시 이사물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입가격에서 400$ 뺀(400$이하는 면세) 20% 가격의 20%가 관세입니다.
그리고 600$ 이상이면(B/L, 송장 등 준비) 관세사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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