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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소비자보호> 맨소래담 과 화상???

POBA 2004.01.14 21:54 내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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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후배가 손목이 자주 아파서 맨소래담을 종종 바르고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요
얼마전 지난주에 맨소래담을 좀 많이 바르고 붕대를 감고 자전거를 실컷 타고 보니 손목에 화상을 입었어요..
마치 오토바이타신분들  아실겁니다  마후라에 종아리 화상입으면 벌겋게 되고 물집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  처럼 손목에 크게 ( 쥐-샥 시계 크기로 .) 호상의 표시가 났는데요..
이것은 맨소래담의 부작용 일까요?
이거 만약 여자 가 이렇게 되었다면 참 큰일인데
이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어찌 할수 없나요?
이런것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5)

nice2cya 2004.01.14 22:06
글쎄요, 피부가 예민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긴것은 아닐런지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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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ongs 2004.01.15 00:34
저도 손을 다쳤을 때 한번 맨소래담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다녔는데 몇일 후에 화상을 입었더군요~~ 제 생각에 맨소래담을 바르면 열이 발산되는데 붕대로 감아놔서 그 열이 발산되지 못하고 그대로 피부에 전달되어 저온 화상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맨소래담을 플라스틱에 흘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보니 플라스틱이 녹더군요~~ 약도 조심해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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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동이 2004.01.15 10:03
맨소레담과 그것과 비슷한것들은 붕대와 같이 쓰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비슷한 약의 설명서에는 붕대요법과 병용하지 말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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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녹스 2004.01.15 13:09
우와... 소중한정보 얻었네요 우와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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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BA 2004.01.15 22: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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