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메일오더 말고, 해외에 있는 가족이 선물로 보내는 물건도....
추천 수 ( 0 )통관시 짤없이 세금부과 되나요?
기준은 15만원인 것 같고, 메일오더시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서 정확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만....
핸들바 페달 브레이크 부품 등 자잘한 것들인데, 가격은 200~300달러 정도 될 것 같구요.
영수증 첨부 안할 경우, 과세기준도 알 수 없는데, 그냥 통관시켜 주지 않을지.....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떤가요?
기준은 15만원인 것 같고, 메일오더시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서 정확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만....
핸들바 페달 브레이크 부품 등 자잘한 것들인데, 가격은 200~300달러 정도 될 것 같구요.
영수증 첨부 안할 경우, 과세기준도 알 수 없는데, 그냥 통관시켜 주지 않을지.....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떤가요?
답변 (10)

관세청에서는 모든 물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invoice상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invoice상에 적당 금액을 적어넣으면 됩니다. fedex로 보낼 경우 관세청에서 대부분 터치하지 않습니다. ups로 보낼경우 간간이 걸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저도 세금내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송비 포함 20%까지 자전거 국내 산업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발전을 하지 못한것은 국내에서 과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이고 빨리 정신차리지 않으면 관세철폐품목으로 선정될 시 바로 무너져 내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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