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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자동차에 리어 캐리어 사용시

imtouched 2005.01.28 10:16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자동차에 리어 캐이어를 사용하여 자전거를 운반중에 뒷차가 와서 받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어느 분께서 캐리어로 자전거 운반하시다가 교통경찰관의

제지를 받았다고 하던데...   본래 이렇게 운반하면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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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날으는짱돌 2005.01.28 10:45
어딘지 기억은 안나지만 일전에 그에 관련된 자료가 한번 올라온적 있습니다. 트렁크형 자전거 캐리어는 합법적 장착물이라고 사진과 함께 만들어진 자료를 본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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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kseju 2005.01.28 10:56
부착물로 간주해서 그럴까요? 카더라통신에 따르면 추돌사고의 경우, 부착물로 인해 등화식별이 불가능했을때 뒷차의 피박이 앞차에게 넘어온다합니다. / 오늘 카더라 난발이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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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M 2005.01.28 13:32
시중에 유통중인 형식승인 받은 캐리어 부착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치하고 자전거를 장착하셨다면 사고시 보상됩니다.
다만 부착방법이나 자전거 장착시의 잘못으로 인해
윗분 말씀처럼 등화식별이 안 되거나 번호판이 안 보이거나 실내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사고시에도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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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uller 2007.02.16 08:41
그렇게 사고난적 있습니다. 제가 앞차였고요.
100% 보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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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ff20210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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