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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조각구름 2005.08.22 21:06 내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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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에 수유리에서 인도를 통해 상가 앞 주차를 하려고 우회전을 하는 차의 좌측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팔, 다리, 머리 부딪혔는데... 헬멧을 써서 다친 건 없고 오늘 병원 가니 염좌 등으로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자전거는 핸들이 약간 돌아간 것과 쉬프터의 플라스틱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외에는 손해가 없는 듯 합니다...

핸들이 카본 핸들이라 핸들값과 XT쉬프터의 왼쪽 부분 값을 요구 하려고 하는데...

이런 피해부분을 제외하고 전치 2주면 얼마를 합의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핸들바가  망가진 것은 없지만 충격을 먹은 것은 핸들 바 값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도와 주세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4)

HungryRider 2005.08.22 22:47
치료기간에 따른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그냥 치료비하고 자전거
수리비만 받으세요... 정신적 위자료 받으셔야 겠다면 합의금 요구하시구요... 혹시 주위
에서 나중에 바보같이 그거밖에 못받았냐...? 라고 하는 분 있으면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세상이 각박해집니다.
뒤에서 받으며 무조건 병원에 들어눕는 세상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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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곰돌이 2005.08.23 00:02
자유게시판에 50335 번을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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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곰돌이 2005.08.23 00:05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문샵에가셔서 견적을 딱뽑으세요 사고때문에 제출용으로 써야하니까 전문가적으로 제대로 봐주세요 하시구요 헬멧두 잘보시구 금간곳이 있으면 견적추가하시구요 일단 자유게시판에 글을 잘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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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구름 2005.08.23 01:2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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