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modules/kin/skins/xe_kin_official/img/default_profile_pic90.png)
여러분이라면... (급질문)
추천 수 ( 0 )얼마전에 옥션에서 자전거를 낙찰 받았습니다.
판매자님의 설명과는 조금 달라서 이래저래
물어보다가 냄새가 나서 장물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판매자는 장물이 아니라고 하겠죠...
경찰서에 맡겨도 되겠냐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네요...
왈바 도난신고나 자전거등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색했는데, 자전거등록란이나 도난신고에는 없는데...
무작정 장물판매자로 몰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매자님의 설명과는 조금 달라서 이래저래
물어보다가 냄새가 나서 장물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판매자는 장물이 아니라고 하겠죠...
경찰서에 맡겨도 되겠냐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네요...
왈바 도난신고나 자전거등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색했는데, 자전거등록란이나 도난신고에는 없는데...
무작정 장물판매자로 몰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2)
![](/modules/kin/skins/xe_kin_official/img/default_profile_pic90.png)
흑~ 지방분이시라... 직거래가 어려울듯 한데, 우편으로 받을까요?
이메일로 받은 메일은 효과가 없겠죠...
옥션 아이디를 보니 몇번 거래하신분이시고, 은행계좌와 이름은 받아났는데...
(옥션 상의 이름과 은행계좌의 이름이 같습니다.)
그냥 구매후에 경찰에 신고하고서 타고다녀도 될려나요... (너무 막연한가?)
+++++++ 알아보니 +++++++++
장물임을 알고 구매하면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장물임을 모르고 구매하면 선의취득이라고 하는데, 선의취득의 경우
만일 장물일경우 주인이 2년내에 나타나면 원주인분께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시고 2년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인 제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네요...
이메일로 받은 메일은 효과가 없겠죠...
옥션 아이디를 보니 몇번 거래하신분이시고, 은행계좌와 이름은 받아났는데...
(옥션 상의 이름과 은행계좌의 이름이 같습니다.)
그냥 구매후에 경찰에 신고하고서 타고다녀도 될려나요... (너무 막연한가?)
+++++++ 알아보니 +++++++++
장물임을 알고 구매하면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장물임을 모르고 구매하면 선의취득이라고 하는데, 선의취득의 경우
만일 장물일경우 주인이 2년내에 나타나면 원주인분께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시고 2년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인 제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네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