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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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고수부지에서 자동차와 부딪쳤습니다.
추천 수 ( 0 )죽다 살아났는데요..
대충 응급실가서 치료좀 받고 낼 물리치료 받기로 했는데요..
자전거 앞바퀴 휘고 기스나고 안장 찢어지고 기타등등은 어떻게 수리비 청구해야 되나요??
그냥 동네샾가면 견적서 뛰어 주나요???
대충 응급실가서 치료좀 받고 낼 물리치료 받기로 했는데요..
자전거 앞바퀴 휘고 기스나고 안장 찢어지고 기타등등은 어떻게 수리비 청구해야 되나요??
그냥 동네샾가면 견적서 뛰어 주나요???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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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두번이상 나니 나름대로 빠삭(?)하게 되었는데요. 몸다치신 부분과 자전거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용어로 몸다치신 부분은 '대인'부분이고 자전거 망가진 부분은 '대물' 부분이지요. 자동차측에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대인과 대물 양쪽 다 처리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처리를 해주는데 대인 부분은 병원비에서 부터 향후 치료비, 위자료 까지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구요, 대물 부분도 처리가 되는데 샵에가셔서 견적내시고 수리하고 등 대물담당자를 통해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대인이나 대물이나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깎이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여튼 보상받을 수 있는건 자명한 일이며...따로 연락주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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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일단 잔차 도로에서 차량이 들어온 것은 불법 주행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 정보도 이 모으시구요. 자전거 과실은 0% 일겁니다.
위의 인간내면님 사례에서 정말 15만원만 받았으면 보험사 직원한테 어이없이 눈탱이 맞은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_-
대물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면 자전거샵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 내용 그대로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중고니깐 감가삼각을 제한다던지 어쩌구 하는거 다 뻥이구요. 고장난만큼 그 전 상태로 수리 받는게 정상입니다. 수리비가 자전거값 보다 초과되는 경우는 새 자전거 값을 받을 수 있구요..
그리고 일단 잔차 도로에서 차량이 들어온 것은 불법 주행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 정보도 이 모으시구요. 자전거 과실은 0% 일겁니다.
위의 인간내면님 사례에서 정말 15만원만 받았으면 보험사 직원한테 어이없이 눈탱이 맞은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_-
대물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면 자전거샵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 내용 그대로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중고니깐 감가삼각을 제한다던지 어쩌구 하는거 다 뻥이구요. 고장난만큼 그 전 상태로 수리 받는게 정상입니다. 수리비가 자전거값 보다 초과되는 경우는 새 자전거 값을 받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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