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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잔차도로가 있는 경우 그냥 차도로 다녀도 되는지여?

tnpn 2005.11.13 13:50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차도로 다니다가 택시가 빵빵거려
대판싸울뻔했는데
그냥 차도로 다녀도 도로교통법상 위법은
아니겠지여?
목록 답변등록

답변 (4)

유모차 2005.11.13 14:27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도로 타다보면 이상한 운전자 정말 많습니다
특히 버스,택시~
전 다~무시 합니다~~~
하나하나 신경쓰고 싸우다간 집에 못갑니다~~
들이대는? 기사분들 정말 많아요~~

도로 타실땐 그냥 다 무시 하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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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2005.11.13 14:47
패 죽일넘들...^^아주 무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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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맨 2005.11.13 18:43
치............자전거도 도로법에 적용된다 하더군요,.예로.........횡단보도 건널떄....타고...건너느냐?? 아니면 내려서 끌고 걸어가느냐?? 이것 저것 다 따지고 치............법이라는게............쩝......하이튼 자전거 타면서 성격더러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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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새개안 2005.11.13 22:11
잔차 도로가 있으면.. 당연 잔차도로로 다녀야지요...

없다면... 차도의 우측편 가장자리로... 요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죠...

우리동네서는 제 입장이 많이 크죠...^ ^

허나.. 사고가 나면.. 그 입장이 도로교통법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장 곤란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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