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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해외에서 잔차를 구입해서 타다가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

푸카키 2005.11.22 08:31 내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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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일주일 정도를 가볍게 타다가 들어왔다고 하면....

당연히 중고니까 가격산정을 해야하는데, 구입가에서 얼마로 쳐야 하나요?

대충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매기면 되는지, 세관에서 인정하는 어떤 통상적인 기준이 있는지...

비싼 자전거를 사 오려는 건 아니라 신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그냥 궁금하네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4)

검은색곰돌이 2005.11.22 09:03
중고가로 매기면되지않나요? 지난번에 어떤팁으로 알려주신거같은데요 일부러 새차에다가 바퀴에 흙좀묻게하고 약간만분리해서 가져가면 중고가로 매겨서 들여올수있다고 했던거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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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카키 2005.11.22 09:23
예를들어, 데오레급 600$ 짜리를 샀다고 했을 때, 세관신고 안 해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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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굵은 2005.11.22 11:27
$400이하 이어야 하구요. 중고거래를 했으면 그를 입증하는 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간거래 증명서를 만들어야 합니다.(물론 가짜로 말이지요. 해서 해외에 지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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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카키 2005.11.22 17:18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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