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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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받으려면 보통 어느정도 걸리셨는지...
추천 수 ( 0 )제 경우엔 택시와 자전거의 사고 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아직도 보상처리가 안되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비 견적은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해선 조사하러 나오지도 않고
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셨는지요.
사고난지 일주일이 되어가는데 보험사쪽에서는 연락 준다고만 하고
연락도 없고 이쪽에서 연락해보면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입장에서 손해가 크네요.
이러다 올해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아직도 보상처리가 안되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비 견적은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해선 조사하러 나오지도 않고
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셨는지요.
사고난지 일주일이 되어가는데 보험사쪽에서는 연락 준다고만 하고
연락도 없고 이쪽에서 연락해보면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입장에서 손해가 크네요.
이러다 올해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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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접수.
경찰서에 진단서와 견적서를 첨부. 경찰서에서 피해자라고 판정이 되어야 보험처리가 빨라집니다.
2. 보험접수가 되면
대인, 대물별로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3. 대물은
샵에 가서 견적서 받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가지를 대물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전달(FAX, email등)을 하면 대인팀에서 사고조사후 과실비율이 결정되어야 과실상계후 지급합니다.
4. 대인은
보험처리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영수증을 제출하시고 담당자에게 말하면 즉시 지급해 줍니다.
이후 보험처리 후에 치료가 완료되면 위자료, 휴업손해등 받을 금액에서 총치료비중 본인과실금액을 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해줍니다.
치료완료가 되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1~2안해 지급해줍니다.
저같은 경우 영수증제출후 당일 지급. 견적서와사진 제출하고 며칠후에 지급. 치료완료후 당일 합의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모든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재촉만 한다면(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면 안됩니다) 더 늦어지겠죠.
꼼꼼히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요구할 사항은 빠짐없이 요구하시고,
특히 과실비율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 한다면 빨리 처리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교차로 비접촉사고로서 6:4로 얘기 하길래 군소리없이 합의 했죠 뭐~~~~
어찌보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좋은게 좋타고.......
경찰서에 진단서와 견적서를 첨부. 경찰서에서 피해자라고 판정이 되어야 보험처리가 빨라집니다.
2. 보험접수가 되면
대인, 대물별로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3. 대물은
샵에 가서 견적서 받고,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가지를 대물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전달(FAX, email등)을 하면 대인팀에서 사고조사후 과실비율이 결정되어야 과실상계후 지급합니다.
4. 대인은
보험처리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영수증을 제출하시고 담당자에게 말하면 즉시 지급해 줍니다.
이후 보험처리 후에 치료가 완료되면 위자료, 휴업손해등 받을 금액에서 총치료비중 본인과실금액을 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해줍니다.
치료완료가 되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1~2안해 지급해줍니다.
저같은 경우 영수증제출후 당일 지급. 견적서와사진 제출하고 며칠후에 지급. 치료완료후 당일 합의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모든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재촉만 한다면(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면 안됩니다) 더 늦어지겠죠.
꼼꼼히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요구할 사항은 빠짐없이 요구하시고,
특히 과실비율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 한다면 빨리 처리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교차로 비접촉사고로서 6:4로 얘기 하길래 군소리없이 합의 했죠 뭐~~~~
어찌보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좋은게 좋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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