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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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봉 계약의 대해서(자전거의 질문 아니라 죄송 합니다.)
추천 수 ( 0 )제가 이번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4대보험은 적용이 되구요
제가 근무 기간은 11개월입니다.
업장 폐쇠 하기 3일전에 통고를 받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권고사직 처리 해줄테니 고용보험에 신청을 하라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기 다니....
참고로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입니다.
1호점을 폐점하고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 라이딩 하세요
이유인 즉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4대보험은 적용이 되구요
제가 근무 기간은 11개월입니다.
업장 폐쇠 하기 3일전에 통고를 받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권고사직 처리 해줄테니 고용보험에 신청을 하라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기 다니....
참고로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입니다.
1호점을 폐점하고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 라이딩 하세요
답변 (3)
![](/modules/kin/skins/xe_kin_official/img/default_profile_pic90.png)
그 회사 완전히 사기꾼 회사군요.
권고사직은 자신이 알아서 회사를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의 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처리를 받으려면 실직을 당해야 합니다.
근로 기준법에는 해고를 안시키는 조건으로 고용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맘대루 짜를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측에서 강제로 퇴사를 명할수가 없고 해고를 시킬시 사내 노조 승인을 받아서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에서 해고 사항서류를 검토후 감원이 부득이 해야 한다고 인정하면 노동부에서 사측으로 서신을 보내면 사측은 1개월간의 공고를 걸쳐야 합니다.
그래야 3개월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고 고용보헙금을 수령 할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 조건은 실직 전 1년6개월동안 적어도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자신이 알아서 회사를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의 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처리를 받으려면 실직을 당해야 합니다.
근로 기준법에는 해고를 안시키는 조건으로 고용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맘대루 짜를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측에서 강제로 퇴사를 명할수가 없고 해고를 시킬시 사내 노조 승인을 받아서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에서 해고 사항서류를 검토후 감원이 부득이 해야 한다고 인정하면 노동부에서 사측으로 서신을 보내면 사측은 1개월간의 공고를 걸쳐야 합니다.
그래야 3개월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고 고용보헙금을 수령 할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 조건은 실직 전 1년6개월동안 적어도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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