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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관세문의 드립니다.

douk2 2006.12.09 21:17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제가 인터넷으로 물품구매했는데

결제 금액이 배송료 포함 157달러 인데 관세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환율 계산 하니 14만5천원 정도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관세는 15만원 이상의 물품에 부과된다고 하던데

혹시 150달러 이상 입니까?

확실히 몰라서 답변좀


목록 답변등록

답변 (7)

pu0403 2006.12.09 22:03
기준은 15만원입니다. 150달러가 아닙니다.
국세청 상담전화에 문의하시만 정확히 아실수 있는데
적용환율은 매주 변경된답니다.
참고로 1-2주일전에 문의했을때(정확하지 않음) 기준 환율이 953원이
약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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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k2 2006.12.09 22:17
pu0403님 답변감사 관세청에 홈페이지에 가보니 적용환율이 있더군요
수출환율과 과세환율이 틀리더군요
과세환율 12.09일 939.49이더군요 그럼 939.49*157=147499원이더군요 그럼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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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k2 2006.12.09 22:18
계산이 맞나?? 혹시 더 아시는분 있으면 답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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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아톰 2006.12.10 00:14
가장 중요한 under value 가 빠졌네요 invoice로 하면 되구요......박스가 너무 크거나 같은제품이 많은경우 단속이 되고 왠만하면 그냥 집으로 옵니다.....통상적으로 24% 정도의 통관 부과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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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k2 2006.12.10 00:55
제품은 헬멧입니다. 무관세로 들어오겠지요..아니면 계산식으로 따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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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2006.12.10 01:47
무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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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ewd 2006.12.13 21:24
저도 무관세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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