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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교통사고 문의 (여기 올려서 죄송합니다.)

dextro9 2007.12.22 00:25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4시간 전쯤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거리에서 신호받고 도로주행 중 우측에서 신호무시하고 직진하던 차에 치였습니다.
가해자가 119 불러서 병원에 대려다 주었는데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치료받게는 해놓고 연락처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 경위 설명하고 일단 집에 왔습니다.
자전거는 사고난 곳 주변에 자동차 대리점에 맏겨져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사진찍고 배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있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치료받고 치료비는 청구하고 또 합의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집에 가져와야 하나요 샾에 맡겨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회사에 알아서 하게 둬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검색도 못해봤습니다.)  

여기 올려서 죄송합니다. 곧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2)

진우 2007.12.23 14:04
샾에 맡기셔서... 견적을 뽑으셔야 하는데. 가해자, 다시 말해 운전자가 대물보험처리(?)도 신청(?)해놓았어야.. 자전거에 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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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10003 2007.12.23 19:15
가해차는 신호위반으로 10대 항목 위반에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대인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인걸로 앐고 있습니다(사망이나 팔다리가 부러지는등 큰 사고가 아니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는 나오나 합의금은 입원하거나 해서 일 못하는것에 한해서는 합의금이나오나 통원치료시에는 위로금조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스스로닷컴(유명한 한문철 변호사 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알아보심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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