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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제가 사고가 또 났어요.

bake12 2008.10.02 08:51 내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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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 이러는지...
동호회 라이딩가느라 녹색 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차가 저속으로 저를 밀어 부쳤어요. 보험처리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30%책임 있다는말을 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30%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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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0)

ducati81 2008.10.02 09:02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셨다면 보행자이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셨다면 차마를 운행중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로 하기는 힘들것 같군요.

요즘 횡단보도 한쪽에 보면 자전거 횡단용 라인이 따로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셨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군요. 그렇지 않다면 라이더분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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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o2010 2008.10.02 09:44
30%면 적당히 나왔네요
대부분20%는 과실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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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2008.10.02 10:25
자전거 탄 이는 준보행자로 취급합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평소 주행 속도를 고려해
자전거에게 10% 과실을 지우는 판례가 있습니다.
윗분들 글은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과실 비율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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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나 2008.10.02 14:06
보험회사 과실률입니다.(참고하세요)

1. 자전거가 보행자등 파란불에 건너고 자동차도 파란불에 직진 사고 ?
자전거 과실률 70% (즉, 파란불일 때 건넜지만 중간에 빨간불로 된 경우)
2. 자전거가 보행자등 파란불에 건너고, 자동차가 신호위반 사고?
자전거 과실률 10~30%(20%선이 적정한 타협안)
3. 자전거가 보행자 등 빨간불에 건너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가다 사고?
자전거 과실율 100% (한마디로 치료비 한 푼도 못받음)

* 이 모든 것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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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2690 2008.10.02 15:32
어라? 저도 얼마전에 자전거 사고 났거든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와서 박았는데, 제 과실 10%물던데여(횡단보도에서 끌고 안가고 타고 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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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337548 2008.10.02 18:59
교통사고- 보험회사에서 터무니없이 무가다로 드리댑니다, 방법- 같이 무가다로 나가면 유리합니다. 일예로 오토바이와 법촉사고로 여차여차 하다가 보험회사에서 50만원제시하는거 나도 무가다로 200만원요구하고 한시간만에 130만원에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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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12 2008.10.02 22:06
도움말 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합의볼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왈바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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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죽걸이 2008.10.03 07:40
보험회사 말 다 들으면 안됩니다.
제대로.. 치료 하시고.. 법이나 요런거 잘아시는 분에게 자문 구해보세요...
보험사 약정 이런건 죄다 보험사 위주로 설정된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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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7176 2008.10.03 15:52
자동차 운전자를 경찰서에 신고하면 10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횡단보도)되기 때문에 벌금이 70~100정도 나옵니다..그러니 그걸 잘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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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12 2008.10.03 21:40
그렇군요..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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