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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미국에서 프레임을 새거를 사가지고 올경우 질문드립니다.

gracest 2009.02.10 20:52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약 40만원 가량 하는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을 사가지고 올경우 관세가 붙게되면

얼마나 붙으며 , 만약 신품이지만 중고로 구입한 것으로 해서 들어올수 는 없는지요

중고로 구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요?. 중고 제품은 관세가 어느정도인지요

아는분이 곧 귀국 하는데 한국가격보다 딱 반값이라 좀 욕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되는 글이면 삭제하겠습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6)

phanjoong 2009.02.10 22:07
300불 정도하는 프레임을 배송대행으로 구입했는데
배송대행비 5만원에
관세,부과세,통관료해서 6만원 못내는돈 청구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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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st 2009.02.10 22:54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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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ock612 2009.02.10 23:27
개인화물로 직접 가지고 들어오신다면 통관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올때 자전거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출국시 별도로 자전거 반출 신고 같은 것을 하지 않았으니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개인 소지화물 허용기준이 21kg미만 2carton
까지 허용되고 또 포장에 신경을 써야 하므로 귀국하시는 분이 아주 친한 분이 아니라면 많은 민폐가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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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in77 2009.02.10 23:27
배송업체에 의한 배송이 아닌 직접 들고 들어오실 경우 400달러가 넘으면 과세대상이고 아니라면 패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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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ju1 2009.02.11 14:35
규정상 400달러지만 좀 폭이 큰 허용이 적용되는 게 세관입니다.
그 정도는 그냥 통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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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st 2009.02.15 18:27
여러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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