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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도로에서 물건이 바퀴에 튕겨 차를 맞힌 경우...

stumpjumper 2009.04.16 15:52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교통사고 Q/A 에 올릴까하다가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보니다.

오늘 신호 대기중에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을 했는데,
순간 바퀴앞에 복숭아 씨가 있더군요. 살짝 피한다고 피했는데, 뒷바퀴가 살짝 타고 넘으면서 퓽~ 하고 총알처럼 날라갔습니다.
차선 두개를 지나서 같이 진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때렸습니다.

조수석에 타신 분이 소리를 들었는지 밖은 내다 보는 듯 하더니 그냥 쓩~ 가버리는군요... 제가 얼핏 보기에도 소리만 났을 뿐 상처는 없는듯...

만약 이 경우 이 차량에 손상이 갔고 또 운전자가 저에게 책임을 물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궁금하네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5)

scifo10 2009.04.16 16:30
네.. 가다가 물티겨서 보행자 물 맞으면 세탁비 주는거랑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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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iru97 2009.04.16 18:20
물이 튀는것과는 틀립니다. 고의성이 아닌 이상,,,,,,
일차적으로 복숭아씨를 버린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런 상황엔 알수가 없지요?
그 다음이 도로관리자의 책임으로 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청소및 그에관한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서 생긴 사고?로 보기 때문 입니다.
잔차는 아니지만 차량으로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 그런식의 처리가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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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h21 2009.04.16 22:27
무죄입니다. 땅에 흙이 있는데 차동차가 달려 그게 튀고 그런것은 너무 많은 현상이라 다 무죄이고 죄가 있어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랬다면 큰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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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발굽 2009.04.17 11:21
예전에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길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바퀴에서 튄돌이 지나가던 농부에게 맞아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죄로 판명이난 사건이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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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t8015 2009.04.20 13:12
제가 아는 실제 있었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도로상의 돌을 튕겨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 앞 유리창이

깨진사례가 있었슴니다.

결과적으로 뒤차량은 앞차량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좀 억울하지만 앞차량은 관할 도로관리처에 재차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임니다.

하지만 앞차량이 관할 도로관리처에 증거를 제시하기도 힘들며 실제 배상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검니다.

위사례와는 조금 다를수있으나 제가 아는 사례라서 몇자 적어봤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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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ff20210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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