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 사고 문의 ..

scifo10 2009.04.24 11:30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사진과 같이 사고가 났는데..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남유..?

2:8 이라는데..

뒤쪽에서 받혀서..

억울해 하시네유..
목록 답변등록

답변 (9)

jkl21434 2009.04.24 11:37
2:8? 대한민국 교통법률이 왜이런지..;;
0
jkl21434 2009.04.24 11:43
상황으로봐서는 지나가는 사람 김여사가 뒷통수를 후려친건데..
때마침 거기 지난간 죄? 과실? 이 2라는건가요?
0
쌀집잔차 2009.04.24 12:21
나머지 2는 병원에 누워서 받으라는 말 같습니다.....ㅠㅠ
0
rampkiss 2009.04.24 12:52
글쎄요.. 직진중에.. 우회전 차량이 뒤를 들이받은경우가 확실하다면..

과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나.. 도로폭이.. 직진차 (자전거) 가는 방향이 더 넓었다면..

역주행이 아니었던 이상..(설마.. 역주행 중 사고이신가여?? 아니죠??)

당연히 진행 우선권은.. 넓은길 진행차량에게 있으므로..

자전거는 과실이 없다고 압니다..


왜냐? 좁은 차로 운전자가.. 직진도 아니고.. 우회전이나.. 비보호 하려다가..

직전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라면.. 진행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좁은 차로 운전자가..

당연히!! 양보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과실비율? 이게.. 손해 사정인이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자신들의 규칙일뿐입니다.


만약.. 별다른 과실 없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재판하면.. 당연히.. 우선순위 진행차량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이 걸려서..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손해액에 대한 이자까지 받아 냃수 있습니다..


소송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각종 서식에 도움될만한 것들이 많기에..나홀로 소송이라도 하세요)
0
rampkiss 2009.04.24 12:54
도료교통법 조문이 몇개 안되니.. 차근히 찾아보시고..

과실..이나.. 위반사항이.. 얼마나 인정될지를 확실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제가 모르는 규정도 있을수 있으므로...)
0
kmb7736200 2009.04.24 14:07
교통법규로는 자동차도 그도로로 진입할수있다 라는궐리로해서 20%먹는것으로알고있읍니다
쌀집잔차님처럼 나머지20% 병원에서...
0
jkl21434 2009.04.24 14:30
권리는 있지만. 지나가는차 들이받으면서까지 진입할수 있는 권리는 없음.
0
miko 2009.04.24 16:19
사고 자체를 기억 못한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하네요. 헐~
0
kmb7736200 2009.04.24 18:02
jkl21434님 내가말하는궐리란 그도로에 집입할수있는궐리를말하는겁니다
지나가는차 들리이받으면서까지 진입할수있는 궐리가아니라
뭐 이해를잘못하신것 같읍니다...
우리나라 교통법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일방통행역주행등..중대과실이외에는 100%란 없읍니다 일단 사고나면법으로 따지므로 어쩔수없읍니다
어거지부린다고해서 되는일도않이고...
경찰도 어굴하면 법원에가서 소송걸라고합니다
0

aliaff20210323.jp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