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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용 캐리어 대해 도로법상 궁금합니다..

sada10 2009.05.10 21:44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자전거용 캐리어중 후방형 타입에 완성차를 실고
고속도로를 통행할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전에 루프용 캐리어가 아닌 후방형 캐리어 장착할 경우 일반 도로상에도
불법이라 들은것 같은데..제가 잘못 들은건가요..??
그럼..
목록 답변등록

답변 (7)

ducati81 2009.05.10 22:10
1) 자전거캐리어 및 부착된 자전거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2) 자전거캐리어를 자동차 차체에 구조물 등으로 용접 또는 볼트체결 등으로 일체화되어 차체의 외형이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6항)

라고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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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a10 2009.05.10 23:51
후방형캐리어는 승용,rv차량에 번호판 가릴수 밖에 없으니 관리법에 어긋날테고.ㅡㅡ;;
차량 외부에 돌출되었으니 안전기준에 어긋날테고..그럼 시중에 나와있는 캐리어 상품이나
간혹 장착하고 주행하는 차들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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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ati81 2009.05.11 08:31
규정에 맞지 않는 튜닝 차량(이상하게 개조된 HID나 기타 등등의 규격에 맞지 않는 튜닝 부품들..)이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려나요..법은 있는데 단속은 하지 않고..그렇다고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지도 않고..가끔 집중 단속 기간이라는 것을 정해서 한번에 정리하기는 하는데..애매모호합니다..번호판도 앞쪽과 뒤쪽 두개중에 한개는 노출되어 있으니(보통 앞쪽..) 이 또한 완전히 번호판을 가린것도 아니라서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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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bu2 2009.05.11 15:05
루프형은 위반 전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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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a10 2009.05.12 00:08
그럼 후방형 케리어를 장착후 완성차를 실고 도로상이나 고속도로 주행해도 괜찬다는 말인가요..??애매한가요.??ㅋㅋ혹시 후방형 케리어에 실린 완성차가 뒷 차의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 케리어와 완성차가 파손될때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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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ati81 2009.05.12 09:31
그래서 보통 후방형 캐리어에 자전거 적재하고 고속도로 주행하면 뒤에 차들이 따라 붙지 않습니다..^^;;; 알아서 추월해서 잘 가던데요..적재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캐리어 차주의 과실이겠고, 혹시 후방 추돌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후방 차량 과실이지 않을까요..지붕형/후방형 캐리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제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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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olee 2009.05.12 13:47
네이버 자출사 질문 했는데..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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