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 교통사고 났어요 ㅠㅠ
추천 수 ( 0 )안녕하세요 ^^
가입하자마자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
지난 월요일 새벽 00시 40분경 일어난 사고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 피해자 : 31세 남.
2. 가해자 : 20대 중반 여성
3. 사고지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고수부지에서 동네쪽으로 나오는길. 자전거 전용도로 아님.
자전거는 다소 내리막길 내려오는중, 우측에서 나타난 차와 추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차의 본넷위에서
구르며, 차량 앞 유리창 파손. 이후 일시 의식 없었음
4. 목격자 : 자전거 운전자 동행 2인, 운전자 외 2인
5. 특이 사항 : - 심한 외상없음. CT결과 디스크 외 없음. MRI 촬영 완료
- 자전거 전용도로 아님. 자전거 헤드라이트 켜지 않았음
- 사고발생지, 신호등 없음
6. 문의사항 : - 아직 진단이 확진되지않았습니만,
1) 경찰서 조사관이 어제 전화왔습니다. 자전거도 과실이 있다(몇%는 얘기 않함)
다음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2)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물론 자전거 운전자도 있겠지요..
3) 다른 증상은 없는데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합니다. 현재 중급 병원에 입원중인데
진단 나오면, 동네 병원으로 옮길예정입니다. 괜찮겠죠?
4)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주위에선 함부로 합의 보지 말라고 하던데요...
워낙 문외한이라서요....
두서없이 막 적었네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답변 (6)
1. 충돌인지 추돌인지? 내리막에서 뒤에 승용차가 추돌했다면.. 승용차 과실비율이 거의 백프로에 가깝게 높을 겁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 그러나 자전거? 역시 후미등이 없었다면 그게 과실이라면 과실이지요
안전등화 미점등으로 들어갈 겁니다.
2. 충돌이라면 참 애매하지만 자전거 과실비율이 당연히 높아지지요.
이를테면 주차된 차가 빠져 나온다던가 , 골목에서 차가 튀어 나온다던가,
이경우 직진차 우선이고 넓은 차선 소통우선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자전거 전방 주시 태만을 걸고 넘어질겁니다.
내리막에서~ 맘놓고 쏘면 곤란한 일들이 가끔 발생하죠.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냥 이정도 까지만.. ^..^... 암튼 쌍방 과실 아닌거 거의 없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스피드보다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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