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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 도로 에서 인사 사고

auto2811 2010.06.23 16:07 내공 포인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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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를 좋아 하고 사랑하는 각 동호회 와 연합회 회원 여러분

제가 지난 6월9일 9:40분경 옥동 공원묘지 반대편 버스 승강장

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주머니

한분이 햇볕을 피해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던 중 승강장 박스 뒤를 통과

하는 동시에 아주머니와 갑자기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 119에 신고 조치를 취할 경황도 없었고

한참을 있다가 쓰러진 아주머니도 일어나 자제분 에게 전화를 하고

저 또한 멤버에게 전화하여 가까운 정토사 스님께서 자가용으로

후송 조치하여 병원 진단 결과 6주 자전거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사실상 상해를 입혀 병원 치료비 200만원

차후에 물리치료비 까지 해서 300만 원 으로 합의 지불하고 앞으로

의료공단에서 발생되는 공단 부담금 까지도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과 대책마련을 하여 공단에서 발생되는

부담금을 면제 받고 싶은 대 좋은 의견 부탁 바랍니다.

언제나 무사하고 안전한 라이딩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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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잔차나라 2010.06.24 07:55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전용도로란 것은 명칭일 뿐 전용 도로라고 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혜택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더욱이 대인 사고라 하면 거의 자전거 이용자의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답을 못 드려 죄송하고요.. 부디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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