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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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원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후방캐리어에 자전거를 적재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다가 순찰대에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도 관련 당국에 온라인 질문을 해 본 경험이 있지만, 관계 법령에 자동차의 부착물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지 않아야 한답니다. 또한 부착물이 자동차의 폭과 높이를 정해 놓은 길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당시 저희 회원 뿐 아니라 많은 동호인들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서 논란도 많았는데, 어찌 되었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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