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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리콜된 제품 보증기간후 A/S 가능 여부

떡주리 2011.04.07 21:01 내공 포인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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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잔차를 타다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해서 고수님들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약 5년전에 구입한 티탄늄차 입니다. ( 지인으로 부터 대리 구매함 )

싯클렘프와 싯포스트 사이에 상당한 크렉이 있더군요, 산도 별로 안타고 도로 주로 탔습니다.

제조원에서는 단종된지 5년 넘은 제품이라며 A/S 거부 하고 있습니다.

제조원 상담사와 통화결과 이미 리콜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홍보 되었는지 알수가 없으며, 일시적으로

결함 발견된 사람만 교환 받았다고

합니다, 설계 결함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단종된지 5년 넘었다는 이유만 얘기 합니다.

생각해보만 타다가 부러 졌으면 어쩌나 하고 아찔 합니다.

현재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 신청할 계획이며, 제조사에서 A/S 를 거부할 경우 구입처 공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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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rampkiss 2011.04.09 18:10

뭐 법으로야 당연히 받을 수 있겠으나..

 

실제 법을 활용하긴 시간과 비용이.. ㅠㅠ...

 

소보원을 거쳐서 법원에 중재 신청을 해보면 아마 직권 중재 해줄 겁니다.

 

비용도 소송의 반액정도 일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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