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자전차에 분류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랑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것은 따지자면 불법이지요
자전거는 차도의 가장 오른편에서 달리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차랑 똑같이 적용받기때문에 뒤에서 차가 자전거를 치면 100% 차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취급 합니다.
따라서 그때는 인도를 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면 불법입니다. 이유는 위에서 처럼 자전거는 타는 순간부터 차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차는 횡단보도를 건널수 없죠 ^^ 가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불법이죠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야 사고시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입니다.
요새는 횡단보도에 저전거 횡단로를 만들어 놓은 횡단보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럴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로로 지나가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곳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그때는 도로의 제일 우측 차선으로 달릴경우 또 불법입니다.
답변들
goksyou (2003-03-27 13:52 작성) --감사합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찻길로 다니면...차로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찻길에서는 자전거가 유리하고...
인도에서는 절대 보행자가 우선입니다...이건 사고시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찻길에서는 자전거도 다닐수 있습니다...
다만 이륜차 금지 도로에는 다닐수가 없구요..
찻길에서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보호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http://www.corearoadbike.com/page/others_page/road.htm
==판례/사고처리==
http://www.corearoadbike.com/page/cycling_map_page/cycling_map5.htm?PHPSESSID=013e178dcf230e70f22cea0d6952da45
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듯 싶네요..
내용출처: http://www.corearoadb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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