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신설 2000.3.20, 2001.7.24>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1조 및 제22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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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 │ │ 1 차 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
┃ │ ├────┤ 이하인 화물자동차 ┃
┃ │편│ 2 차 로 │ ┃
┃ │도├────┼───────────────────────────┨
┃고│ │ 3 차 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 │4 │ │ 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 ┃
┃속│차│ │ 다) ┃
┃ │로├────┼───────────────────────────┨
┃도│ │ 4 차 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 ┃
┃ │ │ │ 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 ┃
┃로│ │ │ 한다) ┃
┃ ├─┼────┼───────────────────────────┨
┃외│ │ 1 차 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 ┃
┃ │편│ │ 하인 화물자동차 ┃
┃의│도├────┼───────────────────────────┨
┃ │ │ 2 차 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도│3 │ │ 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제한한 ┃
┃ │차│ │ 다) ┃
┃로│로├────┼───────────────────────────┨
┃ │ │ 3 차 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 ┃
┃ │ │ │ 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 ┃
┃ │ │ │ 한다) ┃
┃ ├─┼────┼───────────────────────────┨
┃ │편│ 1 차 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 ┃
┃ │도│ │ 하인 화물자동차 ┃
┃ │ ├────┼───────────────────────────┨
┃ │2 │ 2 차 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 │차│ │ 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
┃ │로│ │ 우마차 및 건설기계 ┃
┠─┼─┼────┼───────────────────────────┨
┃ │ │ 1 차 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 │편├────┼───────────────────────────┨
┃ │도│ 2 차 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 ┃
┃ │ │ │ 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4 ├────┼───────────────────────────┨
┃고│차│ 3 차 로 │○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
┃ │로│ │ 자동차의 주행차로 ┃
┃속│ ├────┼───────────────────────────┨
┃ │ │ 4 차 로 │○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도├─┼────┼───────────────────────────┨
┃ │ │ 1 차 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로│편├────┼───────────────────────────┨
┃ │도│ 2 차 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 ┃
┃ │ │ │ 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3 ├────┼───────────────────────────┨
┃ │차│ 3 차 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 │로│ │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편│ 1 차 로 │○ 앞지르기 차로 ┃
┃ │도├────┼───────────────────────────┨
┃ │2 │ 2 차 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 │차│ │ ┃
┃ │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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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 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외의 차마와 다음 각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소방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과 동법 제2조제4호 의2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
사. 원자력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84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과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유해물질
자.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에 의한 유독 성원제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 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1조 및 제22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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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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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차 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
┃ │ ├────┤ 이하인 화물자동차 ┃
┃ │편│ 2 차 로 │ ┃
┃ │도├────┼───────────────────────────┨
┃고│ │ 3 차 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 │4 │ │ 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 ┃
┃속│차│ │ 다) ┃
┃ │로├────┼───────────────────────────┨
┃도│ │ 4 차 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 ┃
┃ │ │ │ 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 ┃
┃로│ │ │ 한다) ┃
┃ ├─┼────┼───────────────────────────┨
┃외│ │ 1 차 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 ┃
┃ │편│ │ 하인 화물자동차 ┃
┃의│도├────┼───────────────────────────┨
┃ │ │ 2 차 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도│3 │ │ 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제한한 ┃
┃ │차│ │ 다) ┃
┃로│로├────┼───────────────────────────┨
┃ │ │ 3 차 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 ┃
┃ │ │ │ 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 ┃
┃ │ │ │ 한다) ┃
┃ ├─┼────┼───────────────────────────┨
┃ │편│ 1 차 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 ┃
┃ │도│ │ 하인 화물자동차 ┃
┃ │ ├────┼───────────────────────────┨
┃ │2 │ 2 차 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 │차│ │ 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
┃ │로│ │ 우마차 및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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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차 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 │편├────┼───────────────────────────┨
┃ │도│ 2 차 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 ┃
┃ │ │ │ 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4 ├────┼───────────────────────────┨
┃고│차│ 3 차 로 │○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
┃ │로│ │ 자동차의 주행차로 ┃
┃속│ ├────┼───────────────────────────┨
┃ │ │ 4 차 로 │○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도├─┼────┼───────────────────────────┨
┃ │ │ 1 차 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로│편├────┼───────────────────────────┨
┃ │도│ 2 차 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 ┃
┃ │ │ │ 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3 ├────┼───────────────────────────┨
┃ │차│ 3 차 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 │로│ │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편│ 1 차 로 │○ 앞지르기 차로 ┃
┃ │도├────┼───────────────────────────┨
┃ │2 │ 2 차 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 │차│ │ ┃
┃ │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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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 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외의 차마와 다음 각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소방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과 동법 제2조제4호 의2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
사. 원자력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84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과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 유해물질
자.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에 의한 유독 성원제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 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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