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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려도 되는 내용인지요????

하루에천원2005.09.06 17:00조회 수 499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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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일방통행 역주행 큰코 다친다!

[세계일보 2005-09-06 14:18]  

“자전거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송모(29·여·프리랜서)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쯤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집으로 향했다. 송씨가 일방통행 길 끝 지점인 집 부근 이면도로로 들어서자 바로 앞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역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랜저 승용차가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앞뒤로 왔다갔다 했다. 맞은 편 일방통행 진입로로 차량 한대가 들어오자 피해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앞서가던 차량의 갑작스런 방향 전환에 송씨는 당황했다. 급히 자전거 핸들을 틀어 추돌사고는 피했지만 도로가 벽에 부딪히면서 턱 밑이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송씨는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멈춰 자신이 다쳤는데도 운전자가 사과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자 경찰을 불렀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해당 운전자와 함께 경찰서로 간 송씨는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을 접했다. 자신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경찰의 말 때문이다. 경찰의 설명은 이랬다. 도로교통법(2조 13항)상 자전거도 차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방통행 규칙을 지켜야 되고, 따라서 송씨의 경우 ‘뒤 따르던 차의 운전자’로서 전방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결국 송씨는 상처 치료비 6만원을 포함, 앞으로 흉터 제거시 그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됐고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는 (일방통행) 지시위반으로 벌금 딱지를 뗐다.

송씨와 가족들은 “자전거도 차량이어서 일방통행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어린 아이들은 물론 일방통행 길을 아랑곳 않고 타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데 주의하도록 홍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듯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차량 운행 관련 법규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지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며 “자전거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칠 경우도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에 포함되는 만큼 횡단보도에서도 가급적 자전거에서 내려 길을 건너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117599§ion_id=103&menu_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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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좋은 내용이라서 도움이 되긴한데요...
    요즘엔 기사를 일케 완전히 퍼오시면...
    나중에 저작권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링크를 달아주시는게 나중을 위해 좋을겁니다...^^
  • 하루에천원글쓴이
    2005.9.6 17:15 댓글추천 0비추천 0
    네..그렇군요..감사합니다.
  • 그럼 앞으로 자전거탈때 차선 하나를 완전히 물고 타도
    되는건가요...!!
  • 음주잔차도 큰일 나겠군요 음
  • ㅋㅋㅋ 음주는 '자동'차 에만 해당 됩니다.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음주 라이딩하지 맙시다....^^*
  • 제가 알기로는 잔전거가 아니고 자전차 입니다. 고로 차라는 말이죠. 북구팀 "위드바이크" 라이딩시에는 3명이상이면 대부분 도로주행은 차선 하나 잡고 갑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비켜서 가다가 뒤어서 크락숀소리에 놀래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운전자와 싸우는일이 있더라도 차선 잡고갑니다. 그리고 크락숀 울리면 잔차 급정거 해서 시위도 불사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옳고 그런가를 떠나서 우리 라이더 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어진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조심해서 라이딩 합시다! ^^*
  • 그래도 자전거로 차선하나 잡고 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3명때문에 차 막히는건 어쩝니까.
    거기다 거의 1차선을 잡아야 할건데 도로변에서 주로 달리는 버스등이 아주 좋아하겠군요.
    너무 이기적인것 같습니다.
  • 너무 이기적인것이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1조와 22조에 명시된 별표8에 보시면.. 얼렁뚱땅하게 차마.. 뭐 이렇게 적힌게 아니고 "자전거"는 4차선도로에 4차선 3차선도로에 3차선.. 이렇게 맨가쪽 차선을 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서 제아이디로 찾아보시면 "별표8" 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 도로에서 자동차 조심합시다.
    얼마전 불모산 장유사에 갔다오는 시골 왕복 2차선길에서 길가로 가는 붉은낙타님을...
    한 운전자가 고의로 자동차를 농수로쪽으로 밀어붙여 큰 사고의 위기에 처했었고,
    운전자와 싸움이 났었는데....슈퍼맨님한테 깨겡깽 하며 꼬리를 내렸죠...
    그운전수는 자전거를 밀어붙이 이유가 한줄로 가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는 자기가 기분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든데...(생각보단 유영철같은 x 많습니다)
    잔차타고 뎅기믄 도로에서 또라이 운전자들이 사람잡는짓 하는 경우 많습니다.
    4륜차 운전자도.....잔차타니깐 사람 대충보고 까불다가 깨겡깽 하는경우 많이 봤습니다.
    누가 이기적인가 따지기 보단...
    양보좀 하면서 이치적으로 살아야 돼것지요...
  • 이거 이거 준토스님 애아빠되시더니 혜안이 느셨어요.
    또라이 **들 이거 조심해야죠. 길가로 시부지기 밀어대는 택시, 봉고들
    한 번씩 머리 쭈뼜 섭니다. 낙타님이 그런 일이 있었군요.
  • 음~ 정말 조심 해야 합니다......단체 라이딩시는 좀 나은데...홀로 도로 라이딩은 정말 위험한 경우가 많죠....일반 4차선도로 트럭이나 버스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소형오토바이 삼거리 또는 좌우회도로 사고들의 예가 그렇습니다....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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