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종류의 글을 여기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것이 있어서...
얼마전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
자전거의 프레임과 샥, 안장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량 보험사와 합의(경미한사고라..)를 얘기중인데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가부품을 교환시 사고 부품을 보험사에서 가져간다는데 이런 법도 있나요?
사고 과실이 7(자전거):3(승용차)이라는데 이건 보험사쪽 주장이구요..
만약 프레임,샥,안장 교환시 수공비까지 포함하면 대략100만원정도는 될것같은데..
만약 교환시 100만원이라면 보험사에서는 30만원(보험사주장과실비적용)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아닌가요? 과실비를 기준으로 교환비용에 대해 지급만 하면 되는것이지
사고 부품까지 보험사에서 가져간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혹 사고 경험 있으신분들 없으신지요? 부품 교환하면 사고부품의 소유권이 왜 보험사로넘어가는지요? 이런 보험사의 주장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경험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언좀부탁드립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이라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행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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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승용차량 보험사와 합의(경미한사고라..)를 얘기중인데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가부품을 교환시 사고 부품을 보험사에서 가져간다는데 이런 법도 있나요?
사고 과실이 7(자전거):3(승용차)이라는데 이건 보험사쪽 주장이구요..
만약 프레임,샥,안장 교환시 수공비까지 포함하면 대략100만원정도는 될것같은데..
만약 교환시 100만원이라면 보험사에서는 30만원(보험사주장과실비적용)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아닌가요? 과실비를 기준으로 교환비용에 대해 지급만 하면 되는것이지
사고 부품까지 보험사에서 가져간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혹 사고 경험 있으신분들 없으신지요? 부품 교환하면 사고부품의 소유권이 왜 보험사로넘어가는지요? 이런 보험사의 주장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경험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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