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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사기조심하세요^^:

dada2009.02.05 19:44조회 수 1132추천 수 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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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직거래를 했습니다. 구매 물건은 자전거였죠. 이리저리 살펴보고 판매자와 이런저런 애기를 하면서 구매하게 되였습니다.

구매 가격은 약100만원 이였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구매했고 이틀 후 평소 자주 방문하는 바이크x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사이트 첫 페이지에 도난 자전거사진을 보니 제가 구매한 자전거와 같은 기종의 가전거가 올라와 있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클릭을 했는데 제가 이틀 전에 구매한 자전거와 색깔.부품.사이즈가 일치하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전거에 이상이 있습니다.>>몇 분 뒤 판매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게~ 우연히 바이크x에서 도난 자전거게시물을 보았는데 제가 님에게 구매한 자전거와 너무나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데 분명 님 자전거 확실합니까.
네~~! 제가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야 기종이 같고 색상이 같으면 비슷하게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부품도 비슷하고요 또한 제가 판매한 자전거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제품의 기종이라 너무나 흔하죠. 걱정하지마시고 혹시 나름 문제점 생기면 연락 주세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 그렇군요.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럼 자전거 잘~ 타겠습니다.

이렇게 판매자와 통화를 하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비슷한 자전거를 도난당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자초 지점을 애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고유 프레임 번호를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신의 자전거가 맞는 것 같다고 한번 볼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보는 건 어렵지 않지만 님께서 99일에 잃어 버렸다고 하셨는데 저는 95일에 자전거 판매자로부터 직거래 약속을 했고 99일에 직거래로 구입했습니다. 님 자전거가 아닌 것 같군요. 그래도 자전거를 보고 싶으면 오셔서 보십시요. 단~! 프레임 번호를 모르니 자전거의 특징을 메모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판매자 연락처 남겨 드리겠습니다. 통화 후 연락 주세요.
10분후 다시 통화를 했고 님에게 판매한 판매자와 통화를 했는데 아닌 것 같군요. 그래도 한 번 확인 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약 두 시간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자전거를 잃어버린 사람(추가 샾 주인장"아주 비호감 ")을 만났고, 미리 메모한 쪽지를 확인 했습니다. ...................................
시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일치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역시 잃어버린 사람에게 양도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작물을 판매한 사람보다 자신의 물건을 소홀히 관리해 잃어버린 사람이 더욱 미웠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적어도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는 듣고 싶은데 말입니다.

(범인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자전거 잃어버린사람에겐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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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다다님의 바른 양심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선 범인을 잡아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잃어버린 양반은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다님을 대해야 할 거 같습니다만... 전화 한 통화 없다는 것은...
    사람 하나하나가 뻔한 이 바닥에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하단 생각입니다.
    자전거 주인장님 이 글 만약 보신다면 전화라도 해서 위로와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 dada글쓴이
    2009.2.5 20:15 댓글추천 0비추천 0
    훈이아빠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군요 경찰서 가고... 하루에 몇번씩 김~형사 전화받고...

  • 훈이 아빠님 말씀에 공감 합니다.
    자전거 주인도 다다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맘을 가졌음 하는군요.
    최소한 진심어린 감사와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다다님의 바른 양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 다다님 너무 상심마시고 그넘 반드시 잡힐겁니다~~~^^
  • 2004년도에 일이 생각 나네요
    예비군 훈련다녀와서 자전거가 없어져서 한달뒤에 휠셋이 매물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 그분도 자기 프레임하고 휠셋 을 교환 하신 분이셨더군요
    원 판매자 하고 통화 해보니 ( 자전거 받을 마음도 없었는데)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한 거라고 구매한route도 겨우 겨우 갈쳐 주더군요
    어차피 자전거가 프레임 하고 휠셋도 바뀌어 지고 어차피
    받을 마음도 없었는데 달라는 말도 못해죠
    결론은 경찰에 신고 했는데 그전 원 판매자가 전과 8범이고 거주지 불명이라
    수배가안되더군요 이번에
    자전거 주인장은 다다님 같이 좋은 진짜 좋은분 만나신건데
    보통은 물건 보자고 하면 바쁘다고 보여 주지도 않읍니다

  • 선의취득이라는 거 아시는지요?동산(자전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매매를 통해 거래한것이므로 거래당시엔 도품이라는것을 알지못했기 때문에 님께선 자전거를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아닌가요?판매자정보를 알려주면 잃어버린사람이 도둑에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 자세히 알아보세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자전거를 먼저 잃어버린 사람한테 양도한건 성급한것 같습니다
  • 우째 도둑보다 원주인이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드네요..확 자전거 넘기지마시지..
  •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세상엔 숭악한 넘들이 많네요...
  • 지나가려다 안쓰러워 몇자 적어 봅니다. 판매자와는 연락이 안되시는 것 같고, 먼저 선의의 취득도 장물이므로 경찰에 보관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 주인이 자기 물건이라고 하시지만 고가 자전거의 차대번호를 모른다는 것은 상식 선에서 납득이 가지않으며, 자동차 번호를 모르는 것과 같으므로 주인이라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자전거를 보관하시어 범인 안잡히거나, 자신의 자전거라고 입증할 만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자전거는 dada 님의 소유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 다다님 상심이심하군요 ...
    그림그릴일에 열중해야는데 ...
  • 다다님 진짜 매너 굿입니다...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전 그런경우라면 다다님 처럼 솔직히 못할것 같습니다.ㅎㅎ 좋은생각 하는분에게 좋은일만 생기겠죠..기다려보세요.. 작물 판늠 잡아야 할긴데..
  • 다다님...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dada글쓴이
    2009.2.7 18:49 댓글추천 0비추천 0
    먼저 괜한 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또한 관심과 걱정 격려로 힘이되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라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범인도, 주인도, 저도 서로간의 양보와 배려로 좋게 좋게 마무리 되었어면 합니다 하지만 본 주인에겐 사례를 받을까 합니다.
    그는 서로간의 소통 없이 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했다는 점이 불쾌합니다.
    불질적 많고 적음이 아닌 진정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것을 받고 싶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모두들 안전 즐거운 라이딩 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오장터에서 뵙겠습니다.^^;
  • 정말 마음이 좋으신분 같네요... 저도 비싼자전거는 아니지만 한번잃어버렸다가 타고가는걸 보고 잡아서 물어보니 자전가 가게에서 샀다고 하더군요... 자전거 가게에물어보니 주인(도둑)이 와서 팔길래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산사람과 이야기 하여 자전거 되찾은적 있읍니다.. 다다님도 좋은결과있을겁니다...^&^
  • 도움이 될까해서 글 올립니다. 민법 249조, 250조, 251조를 참조하시구요. 아직 수사중인데 잃어버린 사람에게 줬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위와 같은 경우.우선 장물로 판명 되었을 시(즉, 잃어버린 사람이 주인이 맞다면) 2년내에 잃어버린 사람이 dada님께 반환청구를 한다면 돌려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dada님은 도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야죠. 그리고 참고로..만약 동산을 구입하실때(이번건은 자전거가 되겠죠) 이런 직거래가 아니라 경매나 공개시장 혹은 동종류를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원주인은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주인에게 내가 지불한 돈을 받고 돌려 줄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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