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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되었을 경우(필독사항)

jummal2005.07.14 22:04조회 수 77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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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차량의 번호 및 가해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 차량의 확인은 필수적이다. 물론 가해 차량을 알지 못해도 치료나 보상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가해 차량의 파악에 소홀했다가 나중에서야 확인하느라 고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다.

- 가해 차량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소유자, 운전자, 운전자와 소유자와의 관계, 운전자 및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더불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어느 보험회사인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비리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

2.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한다.  

-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차량의 번호를 아는 것과 함께 사고를 낸 차가 보험에 들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사고차가 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는한 최소한의 보상은 될 것이므로 일단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사고 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면 치료나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의문시 되므로 여러 확인을 해두어야 하며, 또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즉 사고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가 누구인지, 차주 이외의 또다른 손해배상의무자는 없는지, 그리고 그들 배상의무자들은 각기 배상능력은 있는지, 배상능력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는 책임보험 만큼은 들고 있고, 또한 책임보험을 들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 만큼을 언제든 받을 길은 열려 있으므로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고차가 보험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이다.

- 사고차의 종합보험 가입여부는 여러 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해운전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사고사실이 경찰관서에 신고된 때에는 경찰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사고차량은 경찰관서에 자동차보험가입사실확인원을 제출하게 된다. 사고차의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들에 전화문의로서 확인 가능하다.

- 사고차의 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면 그 보험 가입회사에 사고사실은 통보되어 보험처리가 되고 있는지, 사고의 담당자는 누구인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 대개의 경우 사고차의 운전자 내지 소유자가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여 보험처리를 원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상담당자를 정하게 되고, 보상담당자가 정하여지면 그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출장하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과 다친 부위 및 다친 정도, 사고내용,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등을 확인하게 된다. 즉 보통의 경우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면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이 피해자 앞에 나타나게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가해차의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의 이름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연락 없는 경우 피해자나 사고관할 경찰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한다.

-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만일 사고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의심이 가거나 사고 후 며칠이 경과하여도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확인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가해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또한 피해자의 모든 손해가 보상이 된다면 보험회사와 보상담당자 등만을 알고 있으면 되므로 손해배상의무자가 누구인지,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거나, 설혹 보험에 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때, 또는 일부의 손해만 보상이 되는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게 된다.

-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의무자는 대개 차의 소유자와 운전자이다. 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차의 운전자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들 외에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있다. 사고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이 회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차를 운행중이었다면(이를테면 회사업무중이었다면) 그가 고 소속한 회사나 그 다른 사람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고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아닐지라도 실제 차의 운행을 지배하 있는 자(차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또는 고용인에 대한 지휘 감독에 대한 민법상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 차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명의상의 차주와 실질적인 차주가 따로 있다거나(이때는 실질상의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고차량이 소유자의 영향권을 벗어나 운행된 경우(절취자가 운전한 경우나 자동차수리업자 등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그들의 책임하에 운행된 경우) 등이다.

- 따라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종합보험에 들었으되 보상되지 않거나 일부의 손해만 보상이 되는 때에는 사고차의 소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사고차량을 운전하게 된 동기 및 목적, 사고차량과 관계된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4. 보험미가입이나 보상이 안될경우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신속히 파악한다.

-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는 별도의 보상을 받을 것이 없으므로(가해자가 그의 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이른바 형사합의라는 것을 하면서 주는 형사합의금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보상금이 아닌 가해자가 임의로 주는 돈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차후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한다)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 그러나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보험에는 들었으되 보상이 안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닌 일부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해자 등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재산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사고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거나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의무자 등이 스스로 만족할만한 금액을 순순히 보상해준다면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없다. 대개의 경우 피해자들은 얼마쯤 가해자 등의 처분을 기다려 보기도 한다. 가해자 등이 스스로 보상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가해자 등이 자진해서 피해자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우선 자기 돈으로 치료비 등의 지출을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가해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히 안되면 법적인 조치(민사소송)를 하게 된다. 이때를 위해 가해자 등의 재산을 파악해놓는 것이다.

- 가해자의 재산파악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을 한다면 또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소의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노력을 기울이는 자 만이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 가해자 등의 재산은 여러가지가 있다.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차량이나 중기 및 선박 등 부동산은 아니나 부동산 처럼 등록이 되는 것, 가재도구나 물품 및 상품 또는 장비 등의 동산, 예금, 급여, 전세금이나 빌려준 돈 등의 채권 등 여러가지다.
가해자 등의 재산상황 파악은 주변 탐문에 의한 방법, 재산의 등록상황을 열람해보는 방법, 재산조사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재산의 등록상황을 열람해보는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하여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상 받아야 한다는 사실의 관계)를 입증하면 자동차등록원부나 주민등록, 재산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등본 등의 발급도 가능하다. 예컨대 이름도 모르는 차량 소유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려면 먼저 관할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는 차량 소유자의 성명 및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다)를 발급받은 다음, 그 확인서의 제출로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자동차등록원부를 교부 받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차량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차량소유자의 주변을 탐문하거나 차량소유자 주소지 관할시·군·구청 등에서 재산세납부증명원을 발부받아(이때도 교통사고사실확인서로서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면 된다) 보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증명원에는 여러군데의 부동산의 소유현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의 등본을 교부 받거나 법원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교부 받을 수도 있다

- 재산이 확인되면 상황을 보아가며 재산을 손해배상의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의 신청을 해두거나 가압류신청을 해둘 필요성이 있다. 재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확정이나 강제집행명령에 따라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사고가 경찰관서에 신고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볼 수 있다. 사고조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가면 무료로 즉시 발급해준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이자, 공공기관에서 사고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이다. 또 간략한 사고의 내용과 함께 사고차량의 법규 위반 내용 등이 담겨 있어 대강의 사고 개요와 함께 경찰서에서 사고 당사자들을 법적 또는 행정적 처벌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보아 사고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사고당사자들의  법규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다. 또 개인이 든 보험금의 청구나 책임보험의 청구, 치료비의 의료보험 처리, 소송제기시의 기초서류 등 사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널리 사용할 수 있다.

6.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신고된 사고내용을 확인한다.  

-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된 사고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보거나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내용을 물어보면 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먼저 피해자에게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혹 사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황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제시하고 올바르게 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때에 따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사고현장 등을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사고조사가 잘못되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 중에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고 물으면 도로의 상황조차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현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거나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게다가 사고현장 사진이나 사고차량들의 사진이라도 있느냐고 물으면 아주 쉽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경찰서에 있다고 대답한다. 물론 경찰관서에 있는 사고현장 사진이나 사고차량 사진은 사고 경위를 증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서에 있는 사진은 경찰이나 검찰 내지 법규 위반자의 형사적 처벌에 사용되는 것이지, 피해자측이 이를 사용할 방도는 없다. 따라서 사고조사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경찰의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고현장의 확인 및 사진촬영 등 여러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두어야 한다.사고현장은 교통여건이나 교통상황 및 사고의 여러 흔적들을 살피고, 이를 메모하며,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이다.

- 교통여건은 도로의 폭(너비 또는 차로의 수), 도로형태(곡선 또는 직선, 교차로, 터널, 다리위 등), 도로조건(아스팔트나 시멘트 여부 및 사용년수 또는 훼손상태, 비, 눈, 건조 등의 여부), 교통시설물의 여부(신호등,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의 유무 및 거리 등), 주변상황(보도의 유무 및 주택·상가의 유무) 등을 파악하는 것이고, 교통상황은 통행량이나 통행행태 및 신호에 있어서는 신호의 순서 및 주기 등을 살피는 것이다. 조금은 예리한 눈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을 한다면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분명 한쪽이 넓은 도로이긴 하나 통행량에 있어서나 실제 사용차로 수에 있어서도 어느쪽이 주도로인지 구분할 수 없다거나, 도로의 무단횡단자는 물론 보행자들이 수시로 도로를 점유한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다.
사고의 흔적은 사고지점 및 주변의 사고와 관련된 흔적을 찾는 일이다. 물론 사고장소가 대개 사람들이나 차들의 통행이 많은 공공의 장소인 도로상이라는 관계로 사고의 여러 흔적들은 빠른 시간 내에 치워지거나 지워지는 탓에 그 확인이 용이치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아직 남아 있는 흔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여기저기 흩어진 차량의 부서진 조각이라든가, 차의 타이어 자국, 다친 사람이 피를 흘린 경우에는 핏자욱, 차량이나 사람 등이 도로표면 내지 인도의 경계석이나 가로수 또는 전신주 등에 부딪친 흔적 등이 있을 수 있다. 만일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수습했거나 이미 조사를 한 경우라면 페인트 스프레이 등으로 여러 흔적들의 위치를 표시해두었을 것이며, 요즘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위치들을 표시해두는 경우가 많아 이들 표시점들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
교통여건이나 교통상황, 그리고 사고의 여러 흔적은 사고경위의 기억과 함께 사고내용을 조합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의 중요한 사항은 메모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촬영도 해두어야 한다.
사고주변을 탐문한 결과 사고광경이나 사고 후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의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나중을 위해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메모해두도록 한다.

7.본인의 수상부위의 병명을 확인다.  

- 대다수의 사람들은 얼마나 다쳤느냐고 물으면 진단이 몇주라는 식으로 대답한다. 다친 정도를 진단으로 표시하고, 치료나 또한 보상 등을 진단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를 얼마만큼 다쳤건 진단일수가 많으면 많이 다친 것이고, 또한 당연히 보상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니, 진단서에 적힌 병명은 아예 관심이 없고 진단일수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부상의 정도를 진단일수로 가늠했을까? 또 왜 진단일수에 따라 보상을 했을까? 그것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병명으로는 부상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기에 오히려 더 부정확한 진단일수를 부상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또한 정확한 근거에 따른 계산에 의한 보상이 아닌 일반인들 끼리의 주먹구구식 보상 탓에 보상의 기준을 진단일수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산에 의한 보상을 하는 시대이다. 또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의학지식을 조금만 쌓는다면 경찰이나 검찰 나아가서는 판사들도 병명으로서 부상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전근대적 기준인 진단일수를 부상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병명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데는 진단일수는 아무래도 부적절하다. 그것은 마치 코키리 발목만을 만져보고 코키리를 감상한 결과를 말하는 것과 같다. 오히려 그보다는 환자의 최종적인 병명, 그리고 병명만으로 부족할 경우 병명에 덧붙이는 소견으로서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옳다.
최초의 진단이 3주라고 해서 그가 진정 3주만 치료를 하면 괜찮아질까? 또는 반대로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진짜 환자라고 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3주의 진단을 받았어도 1년 가까이 치료를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멀쩡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피부의 타박상이나 좌상 정도는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3주씩 치료하지 않는 멀쩡한 사람일 것이고, 머리나 허리 및 관절 부위의 좌상이나 염좌 등은 똑같은 3주의 진단이라 할지라도 그 치료기간이 정말 얼마쯤이 될런지는 부상 당시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 따라서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한 것은 진단일수 보다는 병명이다. 병명은 부상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한 방법이므로 치료기간의 예상이나 보상액의 예상도 보다 더 정확해진다. 의학지식이나 경험을 웬만큼 가진 사람의 경우 병명을 보면 치료방법이나 치료기간, 치료 후의 상태 까지도 어느쯤은 나름대로 예상해볼 수 있다(물론 예상의 적중율을 좀 더 높이려면 X선 검사나  CT검사, MRI검사 및 기타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 예를들어 좌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좌슬부 좌상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다면, 그는 왼쪽 다리의 정강이뼈 2개중 굵은 뼈의 가운데 부분이 3조각 이상의로 부러졌고 왼쪽 무릎 부위가 약간 멍이 들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그는 부러진 뼈에 쇠를 대어붙이는 수술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외부에서 뼈를 고정시키는 장치를 하거나 석고붕대를 상당기간 할 것이 틀림없고, 처음 진단일수와는 관계없이 완전히 나을 때 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 또는 영구히 노동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장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예상해볼 수 있게 된다.
이같이 병명은 부상의 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치료후의 상태, 적정한 보상금액 등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해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반면 진단일수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기준 이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환자나 가족들이 진정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진단일수가 아닌 병명이 된다.

8.수상부위가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 진단서의 병명을 확인하면 다친 부위와 대조해보는 것이 좋다. 실제 아픈 부위가 병명에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병명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친 부위와 다친 정도 등을 표시하게 되는데, 나중에서야 아픈 부위를 추가하게 되면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의 관계가 문제되곤 한다. 이를테면 애초에는 무릎 및 다리 부위의 좌상 및 타박상만 문제되었을 뿐으로 진단되었는데, 한달쯤 지난 후에 허리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경우 허리의 이상과 사고와의 관계가 있었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픈 곳은 애초에 진단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하고, 그 여부는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아픈 곳의 확인으로서 가능하다.
병명은 진단서를 떼어보든가 병원측에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인들의 경우 진단서상의 병명을 보고서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설명을 부탁하거나 손해사정인 등에게 물으면 된다.

-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큰 병원일수록 병명을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다. 부상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병명을 모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대표되는 병명 한두가지를 적고 마는 것이다. 또 일부 병원의 경우 치료를 담당하는 과가 여러과가 되는 경우(예컨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및 치과 등이 중복되는 경우) 주된 치료과의 영역을 제외한 다른 과의 병명은 고스란히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타과 영역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 병원에서 미발견 병명이 있는 경우도 흔하다. 손쉽게 나타나는 부위가 아니거나 정밀검사 등에 의하지 않고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 환자가 증상을 미리 깨닫지 못하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환자는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 보고 이상이 있는 부위는 바로 의료진에게 모두 말해야 한다. 그리고 확인된 병명(환자는 주관적 증상을 호소하나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무수히 많다)은 모두 진단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또 큰 병원 등에서는 주된 치료과 영역 이외의 진단서가 별도로 발부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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