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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이 밝힌 정지선 위반 단속기준(퍼온글)

ansy2004.05.31 16:42조회 수 578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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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및 황색 등화시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6만∼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
▲녹색신호라도 차량 정체로 교차로 통과가 어려운데도 교차로 진입(일명 '꼬리물기')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5만원 범칙금.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과시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통행방법 위반으로 6만∼7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일시정지 위반으로 3만원 범칙금.
◇단속기준
경찰은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만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경고나 질서협조 요청서를 발부하는 등 계도할 방침이다.
▲앞바퀴가 지나치게 정지선을 넘지 않아 보행자나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초보 또는 지방차량 운전자가 지리를 잘 몰라 정지선을 넘을 경우가 계도대상이 된다.
▲앞서가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때문에 신호를 보지 못한채 뒤따라가다 신호가 바뀌어 정지선을 지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했을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된다.
그러나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려고 서 있다 우회전차량을 위해 횡단보도앞으로 차를 빼주는 행위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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