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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 메일오더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

강C™2005.03.02 15:01조회 수 388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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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메일오더 하시는 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관세청 홈피에 있는 내용을 퍼왔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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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전거 부품을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운송비 포함 구입비용이 약 250 파운드가 나옵니다.
상담시각 현재 환율로 관세를 비롯하여 모든 절차를 거쳐
제가 물건을 수령하게될 때까지 드는 비용(물품 구매비 포함)은 얼마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전거 부분품은 관세 : 8% ; 부가가치세 : 10% 부과대상입니다.
세액산정방법은
1.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CIF 가격기준) × 관세율(8%)
2.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가치세율(10%) 입니다.

과세가격이 250 파운드라면 2005년 2월 1일 현재 1파운드의 환율이 1,919.52원이므로
원화의 과세가격은 479,880원이고, 수입시 납부세액은 90,210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비, 운송료, 보험료, 통관수수료 등은 운송업자 등 관련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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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1. 물건을 주문한다. (카드결재를 하고, 영수증을 꼭 출력해둔다.)
2.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관세청이 세금부과 여부를 따진다.)
3. 세금 부과가 없으면 바로 사용자에게 우편 배송
   (개인용도물품, 가격+운송료 = 한화 15만원 미만)
4. 세금 부과가 있으면 (가격+운송료 = 15만원 이상 600달러 이하)
   수입통관하는 우체국에서 세관에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물품의 수취인 주소지로 발송,
   통관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격자료(구매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fax전송.
   우편물 받을 때 우체부 아저씨께 관세납부.
5. 전체 금액이 600달러 넘을 때는 관세사에게 의뢰.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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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고물품의 경우는 부가세없이 관세만 납세하시면 되고
    부품의 경우에는 15만원 이상이라도 관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제가 메일 오더한 물품중 페달(19만원 상당), 폴라심박계(35만원 정도)
    폴라 파워측정기(37만원정도), 브렉셋트(30만원 상당), 져지등은 세금이 붙지 않더군요.
  • 그럼 600$ 이하의 중고 완차는 어케 되는건가요?? 일딴 중고니 100% 부과세는 안내고, 혹시 운좋으면 관세도 안낼 수도 있겠네요.. ??
  • 글쎄요. 600달러정도면...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저라면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배꼽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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