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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규정은 아닌걸로 압니다만...

잔차질2004.02.19 18:03조회 수 585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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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은 아닌걸로 압니다.
바꿔야 할 사유로는 신규등록이나 타 시/도로 전입시
또는 중고차 매입시엔 바꾸는걸로 압니다만.
약 2주전에 지인이 중고차를 창원에서 매입하여 양산에 등록했는데
같은 도라서 그런지 번호판 그대로 사용하더군요.
위의 사유가 아니면 폐차시까지 안바꿔도 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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