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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무도 대답을 안해주길래..

필스2004.02.22 00:26조회 수 393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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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보시렴..

http://libs.yeungnam.ac.kr/~news/n6/n64.html

영남대 도서관 사설입니다..

http://www.copyright.or.kr/copy/index.asp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 사이트입니다.

주욱 네이버등,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검색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고요.

무엇이든..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면.. 특히 손해배상 분쟁의 경우에는..

자신이 무었을 어떻게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 하는 객관적 판단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한 금전적 환산을 해내야 합니다. 심리적 손해배상도 무조건 얼마.. 이런건 없습니다.

심리적 손해로 인해서 약값이 얼마들었고, 차비가 얼마들었고..이를 치유하기위해 몇일을 근무못해서 수당을 몬받았구..등등의 객관적, 합리적인 타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야 판사가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함부로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등으로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권고해서 삭제 사과 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 법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법과 현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글은 어딜 가면 볼 수 있나요?
>
>어떤 학원에서 제 홈페이지의 튜토리얼을 허락도 없이 퍼갔거든요.
>
>물론 제 홈페이지에 경고문 있었는데도 말이죠.
>
>그쪽에서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것은 아직 모릅니다.
>
>제로보드를 사용해서 글을 올렸드라구요.
>
>만약 상황이 나쁘게 전개되어 그쪽에서 증거인멸 차원에서
>
>글을 지워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입니다.
>
>화면캡쳐는 합성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로써 좀 부족한것 같구요.
>
>어떻게 하면 증거확보를 하면서 그 학원측의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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