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20%라 말하는것은 직접 들여올경우의 간이세율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수입 원가계산이라고 하기엔 계산에 부족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수입 물품가격의 경우 소량을 구매하더라도 싸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딜러도 있을테고 다량을 구매하더라도 비싸게 주고 사오는 얼빠진 수입상이 있지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MTB 수입상은 후자에 속하나 봅니다.
판매가가 그리도 비싼걸 보면요.
수입가는 딜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관세율을 적용하시는게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03년도 기준 MTB 관세는 8% 이며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관세율 8%를 합산한 가격의 10%의 부가 가치세율이 적용 됩니다.
자전거를 구입할때 소비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분이 따로 없으니 빠진것으로 하고 싶지만 국내 소비자가를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의 안전검사를 우리나라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몇대 들여오지 못하는 고가의 경우 정식 절차를 밟으면 프레임 1개와 완성차 1대가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서 그 가격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겠지요.
자전거상에 국내 안전검사 마크인 "검" 자가 표기되어 있다면 허위가 아닌이상 이것을 마친 자전거 입니다.
그리고 관세는 어느 한 시점에서 이랬다 해서 지금껏 그것을 행한다 하시면 안됩니다. 97년의 탄력관세인 조정관세를 언급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관세법 제12조의 2항에서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보건, 환경보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산개발된 물품 중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세율,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륵 되어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입자유화정책에 따라 수입자동승인품목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수입자유화품목 수입이 급증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성이 있으므로 수입자유화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부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수입 원가계산이라고 하기엔 계산에 부족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수입 물품가격의 경우 소량을 구매하더라도 싸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딜러도 있을테고 다량을 구매하더라도 비싸게 주고 사오는 얼빠진 수입상이 있지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MTB 수입상은 후자에 속하나 봅니다.
판매가가 그리도 비싼걸 보면요.
수입가는 딜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관세율을 적용하시는게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03년도 기준 MTB 관세는 8% 이며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관세율 8%를 합산한 가격의 10%의 부가 가치세율이 적용 됩니다.
자전거를 구입할때 소비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분이 따로 없으니 빠진것으로 하고 싶지만 국내 소비자가를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의 안전검사를 우리나라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몇대 들여오지 못하는 고가의 경우 정식 절차를 밟으면 프레임 1개와 완성차 1대가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서 그 가격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겠지요.
자전거상에 국내 안전검사 마크인 "검" 자가 표기되어 있다면 허위가 아닌이상 이것을 마친 자전거 입니다.
그리고 관세는 어느 한 시점에서 이랬다 해서 지금껏 그것을 행한다 하시면 안됩니다. 97년의 탄력관세인 조정관세를 언급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관세법 제12조의 2항에서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보건, 환경보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산개발된 물품 중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세율,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륵 되어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입자유화정책에 따라 수입자동승인품목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수입자유화품목 수입이 급증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성이 있으므로 수입자유화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부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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