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에 관세 포함된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매 분기마다의 부가세 신고시에 해당되는 금액은 말씀데로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 수입된 자전거를 판매할 경우 그 총판매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환급받는 다는 말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판매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수입금액에 부가세 10% 이상이 붙게되는 것이 맞고 해당되는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자전거를 수입하면 관세 9%가 일단 붙고(109만원)
이 금액에 10%가 부가세로 붙게 됩니다. (119만 9천원이 되지요) 관세는 환급이 안됩니다. 이 수입된 자전거를 165만원에 팔았다면 이 업자는 정확하게
부가세를 뺀 150만원에 판것이 되고 150만원 -1199천원 = 301천원 + 부가세 환급분 109천원 41만원을 번것이 됩니다.
소비자 가격에 부가세는 포함이 되는 것이 맞지요. 판매시에는 판매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모아서 내야하니까요. 그만큼 가격은 높아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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