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 전공자도 아니고,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
률은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상식에서 벗어나지는 않더군요. 저는 특정 한개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불매운
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매운동의 타겟이 된 브랜드
는 분명 매출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를 이유로 고소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야기되는 불매운동은 아시다시피 캠페인적 성격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강요가 아닙니다. 그 진행방식도 수입업자들이 얼마
나 큰 폭리를 취하는지를 각국별 제품 판매가격비교 및 수입원가 공개 등의 방
식을 통해 이루어질 뿐, 수입업자에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를 끼치
는 일은 없기때문입니다. 구입여부는 불매운동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하는 것
이고, 불매운동의 기본 내용은 자전거 가격 바로알기 이외에 다름아닙니다.
이는 곧 그들의 영업방식-독점을 이용한 국내 독점판매가격 유지-에 대해 대
응하는 소비자들의 대응방식이지, 법률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법연수원 후배의 경우, 아직 경험 및 법률지식이 일천하여 당위적
차원에서의 원론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불매
운동 대상 브랜드를 최소 3개이상으로 제안합니다.
>제목 때문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보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
>불매운동이 적법하다 불법하다를 판단내리고자 하는 글이 아닙니다.
>
>
>오늘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법연수원 수료생인 후배가 군사훈련을
>
>마치고 돌아왔기에 메일로 이만저만한 일로 불매운동을 벌이는데
>
>이것이 업무방해죄로 걸릴만한 소지가 있느냐를 물어보았습니다.
>
>
>대답이 참으로 애매한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
>(=상쇄될만한, 법률용어임)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
>지지 않아도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해 줄 수가 없다는군요... -_-;;;
>
>
>실제 케이스를 말하자면 자신이 경험이 아직 없어 알 수 없으나 이런
>
>'사회적으로 인정될만한 행위'의 범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판사의
>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똑같은 건을 판단하는데에도 판사의 성향에
>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위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
>불매운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재 타겟이 된 트렉 자전거의 딜러측에서
>
>고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법정으로 가야 하고
>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리한 법정 싸움을 이어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
>얘기가 되겠지요. 고문 변호사라도 두고 불매운동을 해 나가야 할
>
>판국입니다.
>
>
>괜히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빌며 참고가 될까 하여
>
>몇 줄 올려보았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률은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상식에서 벗어나지는 않더군요. 저는 특정 한개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불매운
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매운동의 타겟이 된 브랜드
는 분명 매출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를 이유로 고소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야기되는 불매운동은 아시다시피 캠페인적 성격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강요가 아닙니다. 그 진행방식도 수입업자들이 얼마
나 큰 폭리를 취하는지를 각국별 제품 판매가격비교 및 수입원가 공개 등의 방
식을 통해 이루어질 뿐, 수입업자에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를 끼치
는 일은 없기때문입니다. 구입여부는 불매운동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하는 것
이고, 불매운동의 기본 내용은 자전거 가격 바로알기 이외에 다름아닙니다.
이는 곧 그들의 영업방식-독점을 이용한 국내 독점판매가격 유지-에 대해 대
응하는 소비자들의 대응방식이지, 법률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법연수원 후배의 경우, 아직 경험 및 법률지식이 일천하여 당위적
차원에서의 원론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불매
운동 대상 브랜드를 최소 3개이상으로 제안합니다.
>제목 때문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보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
>불매운동이 적법하다 불법하다를 판단내리고자 하는 글이 아닙니다.
>
>
>오늘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법연수원 수료생인 후배가 군사훈련을
>
>마치고 돌아왔기에 메일로 이만저만한 일로 불매운동을 벌이는데
>
>이것이 업무방해죄로 걸릴만한 소지가 있느냐를 물어보았습니다.
>
>
>대답이 참으로 애매한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
>(=상쇄될만한, 법률용어임)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
>지지 않아도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해 줄 수가 없다는군요... -_-;;;
>
>
>실제 케이스를 말하자면 자신이 경험이 아직 없어 알 수 없으나 이런
>
>'사회적으로 인정될만한 행위'의 범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판사의
>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똑같은 건을 판단하는데에도 판사의 성향에
>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위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
>불매운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재 타겟이 된 트렉 자전거의 딜러측에서
>
>고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법정으로 가야 하고
>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리한 법정 싸움을 이어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
>얘기가 되겠지요. 고문 변호사라도 두고 불매운동을 해 나가야 할
>
>판국입니다.
>
>
>괜히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빌며 참고가 될까 하여
>
>몇 줄 올려보았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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