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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착물로 불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RedSky2004.03.01 23:06조회 수 3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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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출고된후 승인받지 않은 부착물은 모두 불법부착물로 처리 됩니다.

단속대상이 되지요... 다만, 현실을 감안하여 대부분 묵인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실려면, 형식변경승인(?) 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케리어 제조 회사에서 받는것이 아니라...

케리어를 부착하시는 분이 받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자동차 튜닝을 들수 있습니다. 누구나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튜닝해주는 샵에서 하셔도 불법입니다.

불법을 피하실려면, 형식변경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출고 당시에 부착되어 있는것을 제외하고 새로운것으로 바꾸거나 다시면 전부 새로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단속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얼마전 샵대장님 차(카렌스)를 타고 총 4대의 자전거를 실고 가고있었습니다.
>(차 안에 2대와 차 밖에 케리어에 2대.)
>마산 종합운동장쯤 가는중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저희차를 불러새웠습니다.
>그러고 경찰말이 케이어 설치가 불법이라면서 딱지를 끊는다고 하시는데..
>당췌 저와 같은 일행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분명 케리어는 합법적으로 나오는건데 왜 설치하면 걸리는건지.....
>샵대장님도 직업상 교통법을 공부하신분이라..알건 다 아시는분인데...따질때로 따지다가..바빠서 대충 끊어달라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황매산올라가는중 쏘랜토에 케리어 실고 가시는분께 물어봤더니 ..자전거에 케리어 설치는 합법적이라며 그 경찰 이름을 대봐랬습니다-_-;(상당히 카리스마가 넘치시는분이더군요-_-;;)
>차마 그 경찰분 이름은 못외운지라...ㅎㅎ
>여튼 아직까지 찝찝합니다...그 경찰 건수(?)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진짜 케리어 다는게 불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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