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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녹지공원과 담당자와 통화

imcrazy2004.03.05 17:12조회 수 2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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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대화 내용 그대로 라면.. 등산객도 산을 (더)훼손 시킨다는 것이 (구두로)인정 되었으므로

산림욕장으로 지정된 곳에 잔차만!! 출입을 금할 수 없다!!는 근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이럴때는 수원시 보다 한단계 위의 행정기관을 찾아 보는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청이라든지.. 그런곳에서 산림욕장에 잔차 출입이 가능하다는 확정을 받으면 일단 광교산 문제는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정작 문제는 광교산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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