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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잡았다는데.리플좀..^^;...이렇게 하세요.

청아2004.03.12 23:10조회 수 2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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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이며,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기혐의가 인정되면 일단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 피해자와 합의여부,
- 피해규모,
- 동종범죄 전과(상습성)
-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을 감안하여 구속 수사,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나름대로 구속기준이 있으므로 구속 기준에 못미치면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불구속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구속 수사라 함은 글자 그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불구속 수사라하면 석방하여 신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이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약식에 의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구리경찰서에서 어떤 형태의 통지서가 배달되었는가요?
출석요구서인지 아니면 단순한 범인을 검거하였다는 통지인지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도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을 경우에는 십중팔구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대질신문등 보완 수사가 필요해서 일 것이므로 출석하셔서 진술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던가 부득이한 경우는 메일을 통하여 진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인의 검거를 알리는 단순한 통지라면 의례적인 조치일것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합의를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당사자들간의 민사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인이 합의를 원할 경우에는 담당경찰관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취해달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볼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볼 것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의사를 밝혀주면 담당경찰관이 당사자들간에 합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여도 범인이 거절한다면 직접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소액심판이나, 법률구조 제도(구조대상 자격이 있음)등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님께서 고소를 하셔서 피해진술을 하셨다면

>저번에 사기친넘 잡았습니다.... 온라인 거래 하는넘이 잠적했었습니다.
>
>이번에 구리경찰서에서 범인 잡았다고 봉투에 넣어서 날라왔네요..
>
>혹시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는분 리플좀 달아주세요..
>
>참고로... 사람들 한테 물어보니 합의금 받아라구 하네요..100넌 정도??
>
>제가 사기 당한게 42마넌이였거덩요... 시간 낭비과 맘에 상처를~~ㅜ.ㅜ
>
>구리경찰서에 전화하구 구리로 올라가는게 낳겠죠?? 참고로여긴부산..ㅡㅡ;
>
>암튼 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 직업이 경찰이신분 꼭 리플좀..^^
>
>님들 복 많이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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