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 보고 구매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사진 이미지와 구입한 현품이 다를경우에는 다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업체의 본의 아닌 실수
2. 의도적인 실수 (법률적인 용어로 사기)
3. 기타이유
어떤 경우에도 선량한 소비자가 뚜렷한 이유없이홈페이지의 사진을 보고 구매 했는데 현품이 사진과 다를경우는 구매하신분이 원하는 대로 반품하시거나 교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취지의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시고 회신이 아니오면 신고하십시오.
단순 구입금액이 아니라 수고비 일당까지 포함해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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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파마 익스트림2 7200을 구입했는데요... 사진에 보니깐... 콘트롤레버가
>>
>>2004년식 이더라구요.. 그래서 좋아라 했는데.....받아보니..
>>
>>구형이더라구요.,. 그래서.. 전화 해보니.. 원래 구형이라네요 ㅡㅡ;; 나참..
>>
>>반품 시킬수도 없고 ㅡㅡ;; 황당할 뿐입니다.. 그냥 XT라고 적어두니
>>
>>알수가 없어서리 ㅡㅡ;;;그리고 포크도.. 위에 사진이랑 다르더군요...
>>
>>저런색깔이 아니라 로즈색.. 듀크 SL 에어가 달려 나오더군요.. 저 사진에
>>
>>있는 포크의 색은.. 유턴 이구........ 휴 좀 똑바로 되어 있었으면...
>>
>> ......... 좀 섭섭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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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의 본의 아닌 실수
2. 의도적인 실수 (법률적인 용어로 사기)
3. 기타이유
어떤 경우에도 선량한 소비자가 뚜렷한 이유없이홈페이지의 사진을 보고 구매 했는데 현품이 사진과 다를경우는 구매하신분이 원하는 대로 반품하시거나 교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취지의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시고 회신이 아니오면 신고하십시오.
단순 구입금액이 아니라 수고비 일당까지 포함해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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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파마 익스트림2 7200을 구입했는데요... 사진에 보니깐... 콘트롤레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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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식 이더라구요.. 그래서 좋아라 했는데.....받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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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더라구요.,. 그래서.. 전화 해보니.. 원래 구형이라네요 ㅡㅡ;; 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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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시킬수도 없고 ㅡㅡ;; 황당할 뿐입니다.. 그냥 XT라고 적어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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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가 없어서리 ㅡㅡ;;;그리고 포크도.. 위에 사진이랑 다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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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색깔이 아니라 로즈색.. 듀크 SL 에어가 달려 나오더군요.. 저 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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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포크의 색은.. 유턴 이구........ 휴 좀 똑바로 되어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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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섭섭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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