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원에 복비를 200이나 요구하다니 완전히 날강도들이군요.
1600만원이면 복비는 거래가의 0.5%인 8만원이면 됩니다. (설령 18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하도 마찬가지) 이것이 법률로 정해진 부동산중개 수수료임다.
계속 헛소리하면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십시오.
1600만원이면 복비는 거래가의 0.5%인 8만원이면 됩니다. (설령 18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하도 마찬가지) 이것이 법률로 정해진 부동산중개 수수료임다.
계속 헛소리하면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십시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