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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동산...원래 이런건가...

Sraiden2004.03.24 16:55조회 수 2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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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쓰여진 계약서와 실제적으로 1600만원 돈이 오간 영수증이나

계좌이체확인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한다고

하시지요.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박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동산 협박해 보세요.

그리고 복비는 전세의 경우 공시가 0.5%고, 최대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꿀릴일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셔야 할겁니다..

화이팅!!


>집안 사정이 암울해서
>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집을 1600만원에 전세를 내놓고
>
>저희는 1000-60 으로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저희집으로 이사올 사람들에게 계약금 200만원을 받았고
>
>물론 저희도 이사를 갈 곳에 2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
>빚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1600만원을 모으면
>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
>그런데 계약에 나선 이 부동산에서 오늘 저희집 계약을 했답니다.
>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1800만원이더군요.........
>
>
>..............그렇습니다...200만원 떼 먹으려고 한겁니다 -_-
>
>어머니는 업자와 대판 싸우고 -_-
>
>그사람은, 그럼 복채 줄거냐고... (복채 달라는 말을 안한게 이유가 있지요)
>
>나중에 집에 다시 들어가려면 1600만원이 아닌 1800만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
>계약은 파기 해야 겠는데...벌써 이사갈 집에 계약금 200만원을 선지급 한
>
>상황인데... 이사 올 집에서는 계약 하지 않는다면 2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
>초난감하군요..............................
>
>이놈의 부동산 업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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