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는 세를 놓는 사람과 세들어올 사람간에 부동산업자의 중개로 작성하는 서류인데...계약서를 부동산이 대신 작성했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인감도 찍어야 하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가네요.
계약서의 내용도 서로 마주보고 않아서 여러가지 계약조건을 달수도 있고...복비를 200을 받으려면 4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뭔가 잘못된것 같군요
암튼 빠른시간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p.s. 참고로 인감은 어떤경우에도 함부로 다른사람이 찍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인감도 찍어야 하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가네요.
계약서의 내용도 서로 마주보고 않아서 여러가지 계약조건을 달수도 있고...복비를 200을 받으려면 4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뭔가 잘못된것 같군요
암튼 빠른시간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p.s. 참고로 인감은 어떤경우에도 함부로 다른사람이 찍게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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