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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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중개업자을 찾아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구청(보통 지적과)
에 전화를 하셔서 신고를 하세요.
말씀하실 내용은 떡빵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계약금을 달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수수료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주려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세요. 되도록 파기하지 마세요.
중개업자가 그래도 중개수수료는 받아야겠다고 하면 잔금시
전세금액의0.5%를 주시고 더 달라하면 더 주십시요.
단! 적정금액을 주시던 많이 주시던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적정금액을 주시면 일은 해결된 것이고 더주고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구청에 신고 하세요..
중개를 맡긴 이상 수수료는 안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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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동산중개업법.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제15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3.31>
1.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외에 사례ㆍ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4. 부동산의 분양ㆍ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등의 매매ㆍ교환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6.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16조 (공정한 업무처리등) ①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9.3.31>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8ㆍ1, 2000.1.28>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9ㆍ12ㆍ30>
④중개업자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27>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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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중개업자을 찾아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구청(보통 지적과)
에 전화를 하셔서 신고를 하세요.
말씀하실 내용은 떡빵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계약금을 달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수수료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주려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세요. 되도록 파기하지 마세요.
중개업자가 그래도 중개수수료는 받아야겠다고 하면 잔금시
전세금액의0.5%를 주시고 더 달라하면 더 주십시요.
단! 적정금액을 주시던 많이 주시던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적정금액을 주시면 일은 해결된 것이고 더주고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구청에 신고 하세요..
중개를 맡긴 이상 수수료는 안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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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동산중개업법.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제15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3.31>
1.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외에 사례ㆍ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4. 부동산의 분양ㆍ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등의 매매ㆍ교환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6.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16조 (공정한 업무처리등) ①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9.3.31>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8ㆍ1, 2000.1.28>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9ㆍ12ㆍ30>
④중개업자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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