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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 (참고 하세요)

won09282004.03.30 22:11조회 수 1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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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회사 자전거 동호회 총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전 동호회 정기라이딩시 동호회원의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 보험가입을 위해 인터넷을 뒤지던 중 찾아낸
공제제도를 동호인 여러분께 소개 하고자 합니다.
(2004년 초에는 민간보험회사에서 MTB라이더를 위한 보험가입제도를
찾지 못 하였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생활체육공제(?)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용 자전거를 타신다면 2만원/년, 산악용으로 자전거를
타신다면 5만원/년을 정액으로 부담하시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본인의 의료비와 사망(후유)보험금(30,000천원?),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 줍니다.
(다만 본인 의료비는 5만원의 자기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세한 내용은 회사에 있는데, 현재 제가 외부연수 중인 관계로
기얶 나는데 까지 기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신분은 쪽지 주시면 다음 주말까지 회신해 성의껏
회신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다알아봤는데 재해보험으로선 정말 좋더군요.
>산에가다 삐끗하거나, 자전거 타다 넘어지거나, 아무튼 일상생활에서
>재해를 입으면 전부다 보상을 해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남자는 한달에 8400원 여자는 5600원입니다.
>이거 너무많이들고 일상생활 재해입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둘어너있어서
>6월달에 아예 없어진답니다.
>신불도 상관없습니다. 퇴원영수증갔다주면 그자리에서 바로 돈준답니다.
>사망,수술비.입원비등 다되는겁니다.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입니다.나중에 다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거 하나
>들어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저 보험회사 직원아닙니다. 자전거타다 넘어지면 보험비나오는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추천 해드리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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